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조가 만연해진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7.5%, 고령인구(65세 이상)은 46.4%에 이른다.
아이가 1명일 때, 노인은 6명이 넘는 상황. 생물학적 조부모 최대 4명을 제외하고도 2명의 노인이 사회적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를 많은 수의 노인이 돌본다면, 특정인에게 가중되던 황혼육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현실화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달 본지는 독일과 영국 현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실태와 지원책을 보도했다. 한국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황혼육아의 자율성’이었다.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조부모 육아가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황혼육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외 정책 접목?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
먼저 독일의 ‘조부모 육아휴직’을 살펴보자. 대상자 조건은 부모가 미성년자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동시에 조부모가 손주와 한집에 살면서 유급 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제도 내의 세부 항목으로, 독일 내에서도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적인 수요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 분위기나 직장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사례에 착안해, 일부 부모에게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을 차라리 조부모가 이용하면 어떨까?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국무총리 산하) 기획조정본부장은 “부모에겐 유리하지만 조부모에겐 불리해 보인다”며 “대체로 황혼육아 당사자는 할머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전후 정규직 여성이 드물다. 곧 은퇴할 이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부모(자녀) 입장에서는 정상 근무하며 급여도 모두 받고 자녀 돌봄도 해결할 수 있으니 확실히 혜택이다. 한편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다. 다만 여기서 조부모가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의 급여도 줄고,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힘든 육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면 자칫 황혼육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이나 수당 등) 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하는 여성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부모 육아휴직이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지 못하고 여성(엄마)의 육아 부담이 다른 여성(할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혜택으로 주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 본부장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주 육아가 복병이 되지 않으려면 육아 정책과 노인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 혜택 등 탄탄한 복지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노인이라면 황혼육아를 보람과 기쁨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빈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손주 돌보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 노인의 황혼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복지 수준에 기인했다고 본다.”
수당은 임시방편, 공보육 신뢰가 근본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조부모 육아를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한국 역시 서울시(2023년 예정)와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구 단위에서만 조부모 수당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당 정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백 회장은 “조부모 수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를 위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자칫 ‘수당도 주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지’라는 식으로 황혼육아에 당위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조부모 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 또한 “수당 지급은 가장 일차원적이고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직 조부모 수당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조부모에게 육아가 전담되는 기재로 변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전문가는 황혼육아는 ‘책임’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육아보다는 일시적이고 부담 없는 육아가 바람직하다고.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손주 돌봄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조부모 관련 정책은 필요성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선택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는 일에 정부가 보상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조부모의 육아 시간은 단축하고, 공보육 돌봄 시간이 늘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보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 회장은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학대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자녀가 어릴수록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만한 우수한 보육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들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영국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내니(유모) 또는 베이비시터를 통해 해결하는 양육자가 많았다. 독일에는 ‘랜드 그랜드’ 등 대안 조부모 찾기 플랫폼도 나타나는 추세다. 이 본부장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에게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점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보육기관과 더불어 지역민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결국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며 “누구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육아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힘들다. 사회 구성원의 여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 문화는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육아 문화는 여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현실을 말한다. 엄마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덜기 위해 할머니가 해결사로 나서는, 가족 내 또 다른 여성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두 전문가는 가족 내 돌봄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즉 지역사회 또한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바람직하다는 것.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마더센터를 두고 3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 돌봄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사회적 돌봄의 좋은 예로 떠오른다. 백 회장은 이러한 독일 사례에 착안해 육아를 접목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했다.
“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 돌봄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찾는 활동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고학력자에 재능 있는 시니어도 많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활동을 개발해보면 좋겠다. 이미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들도 개발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부모 육아참여가 아닌 ‘사회적 돌봄’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의 대상이나 유무를 떠나 먼저 가정 내 또 다른 여성(할머니)으로 전가되는 육아의 굴레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전형적인 시장 중심의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조부모, 특히 할머니의 무급 노동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돌봄의 책임이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가정 내 또 다른 여성으로 환원된 셈이죠. 이러한 구조를 먼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수는 사회정책학자로서 조부모 대상의 육아 정책을 마땅히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영국 사회에서 황혼육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부모의 육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영국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4년에 74%까지 증가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조부모 육아라는 경험적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영국의 비싼 보육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이당 월 보육료만 1000파운드(약 162만 원) 이상 든다고 해요.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육 비용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 역시 조부모를 통해 해결하는 상황이죠. 셋째, 국민연금 크레디트 기간의 증가입니다. 2016년 이후 기존 30년에서 3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며, 많은 중년 여성이 자신의 연금을 올리기 위해 손주 돌봄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맥락에서 영국의 황혼육아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만 봐도 조부모의 우울도 증가 및 체력 저하 등 부정적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에서의 황혼육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연금 혜택 등의 정책이 일조했으리라 추측하면서도, 이 결과에 마냥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마 손주 돌봄을 통해 얻는 정책적 혜택이 전혀 없었다면, 거기서 오는 경제적 박탈감 등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밖의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긴 어렵지만, 그 덕분인지 대체로 영국 노인들의 황혼육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해요. 다만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부각하면서 공보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정 내 조부모를 통해 여성 노동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는 여유 있는 중산층이라면 유익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연금 혜택보다는 당장의 육아수당이나 다른 지원책이 절실할 수 있어요. 이처럼 조부모 관련 정책이 있다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보다는 그 적절성이나 구조적 허점 등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취재=영국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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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양육은 ‘비공식 돌봄’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처럼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차원의 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황혼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보상책 역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지 취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부모 육아 참여의 주된 이유와 목적은 ‘자녀의 유급 노동 참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등은 직·간접적으로 황혼육아와 연관성을 지닌다. 가령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 역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조부모 돌봄수당보다는 시설 투자, 육아휴직 개선 등의 방법으로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상이 조부모일 뿐, 이 역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나 아이를 위한 혜택일지라도,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육시설 확대에도 조부모 도움은 여전히
독일연방인구연구소와 독일경제연구소의 프로젝트 보고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다’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간 독일에서 보육시설 증대에도 조부모의 육아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조사에서 독일 미취학 아동 10명 중 9명은 보육시설에 다니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조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정황에도 독일 역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당 정책은 따로 없다.
대신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부모(조부모의 자녀)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중에 있는 경우(견습생)와 더불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경우 유급 노동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손주와 같은 집에 사는 상태라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해당 정책을 잘 모르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대부분 가정이 조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최근 조사에서 독일 미성년 손주의 7%만이 조부모와 동거)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을 쓸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독일 연방 및 주정부 가족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라벤스버거 베를라그’ 재단 요하네스 하우엔슈타인 이사는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어린이집 이외에 조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며 “현재의 정책들은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또는 부모를 위한 수당 편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와 무관하게 조부모의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가족경제의 관점에서 조부모의 비공식 돌봄 환경을 인지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손주 픽업 교통비 세금 감면 가능해
핵가족이 만연한 독일 사회에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조부모의 지원이 많긴 하지만, 장거리 황혼육아를 소화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조부모는 오며 가며 들이는 교통비를 암묵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충당할 것이다. 독일은 편도 지하철 요금이 4000~5000원 정도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교통비 역시 쌓이면 적지 않은 노후 자금 리스크로 작용한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무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부모의 교통비를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상환하면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특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간 4000유로(약 562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부모와 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날짜를 명시한 일정한 보육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이때 손주의 나이는 14세 미만이어야 하며, 교통비 상환은 현금이 아닌 은행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손주 보고 연금 올리고, 윈윈 황혼육아
영국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6세다.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30년 이상 국민보험(NI)에 가입했다면 주당 141.85파운드(약 23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이 35년으로 늘어났다. 수령액은 주당 185.15파운드(약 31만 원)다.
만약 직장 생활 대신 손주를 돌봄으로써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이전에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라면,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크레디트’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나 영상을 통해 손주를 돌본 경우까지 인정했다. 보험 그룹 로열 런던(Royal London)이 입수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만 5000명의 조부모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에 대해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차일드 베네핏을 연금 크레디트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예를 든다면 아동수당을 조부모수당으로 전환하는 격이다. 이 교수는 “가족 내에서 누구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다. 이 또한 나라가 아닌 가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주목한다. 정책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엄격한 모니터링과 증빙이 필요한데, 추가 혜택이 아닌 셈이라 굳이 속임수를 쓰며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영국 조부모 육아휴직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2015)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조부모가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육아휴직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하려던 바에 따르면 조부모는 18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해당 안은 점차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영국 정부의 ‘가족 및 피부양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따라 조부모는 손주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돌봄 공백 등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영국 사회는 조부모의 유급 휴가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특히 기업에서도 사내 복지책으로 내놓는 등 황혼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가령 시니어 대상 여행·보험 전문 기업인 사가(Saga)는 50세 이상 조부모 직원들의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주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직장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한다. 이 교수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논의되었던 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덕분에, 영국에서는 차후 실제 정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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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30년 노인의료비가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이하 노인의학회)는 노인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37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회장은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라며 “올해 노인 의료비가 40조 정도 들었는데, 7~8년 후엔 90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소요되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로 받아낼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치료보단 예방이나 노인 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노인의학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의료 관련 정부 사업이 돌봄과 관리에만 초점을 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노인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현재 노인정책은 의사 대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치료가 병행돼야 환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오랜 숙원인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 가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용범 회장은 “소아의 경우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고 진료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환자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온 노인환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진료할 때도 에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보험 재정 내에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진료 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시간 정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환자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등 타과 의사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며 “촉탁의가 2번 정도 오지만, 이들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약 처방 등 건강상태 확인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성 부회장은 “진료를 보려면 비용 부담을 직접 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문제를 인권 보호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회는 은퇴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의 진로 및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의사들이 그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체결됐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보호 전문 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 제작 등 인권 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또한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한다.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 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이석증에 걸린 뒤로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병원도 가기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을 봤고 직원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이하 병원동행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월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했다. 이용자의 92.2%가 50대 이상 1인가구로, 1인가구가 겪는 의료 고충을 해소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에 속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10월 28일 기준 7855명이 이용했다.
서울시가 병원동행서비스의 주요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부터는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월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도 10월 말 현재 67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 초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이용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70대(27.8%), 60대(21.9%), 40~50대(14.6%), 30대 이하(3.5%)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북‧서북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았다. 누적 이용건수가 400건을 넘는 자치구는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강북, 동대문 등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769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건수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9시 이전~12시) 이용률이 67.4%로 높았다. 이용자의 절반(54.8%) 가량이 3시간 이내 동행서비스를 이용했다. 진료, 입퇴원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약 60%에 달했으며, 투석‧검사‧재활치료 등으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40%였다.
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수요증가 배경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1인가구의 의료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병원 동행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해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집안 정리, 식사 준비, 외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서비스 확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직무교육, 성과 포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매니저, 콜센터 전담상담원 등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안전실무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매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는 위급‧응급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병원 안심 동행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중장년, 고령층을 포함해 서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본인의 이용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의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실버문화페스티벌은 꿈꾸는 시니어들의 실버 스테이지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경연 대회, 어르신 중심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문화나눔한마당’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어르신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통해 노년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기획됐다.
10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는 ‘문화나눔한마당’ 영상 제작물이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별로 공개됐다. △에듀버스(교육) △헬씨버스(건강) △컬쳐버스(체험) △콜럼버스(공모) △투게더스(세대 공감) 5개의 테마에 따라 제작된 각 영상은 오늘날 실버 세대가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유일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에듀버스의 ‘실버문화포럼 – 삶의 연금술, 실버를 골드로’와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 나이 듦 수업’ 역시 실버세대의 삶에 대해 의미 있는 논제를 던졌다. 실버문화포럼에서는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와 구민정 홍익대 예술학부 교수가 함께 서른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변화하는 실버대의 특징과 실버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금룡 교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실버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예전보다 삶이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실버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라며 “이러한 통념과 관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구민정 교수의 ‘실버문화의 특성과 활동 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구 교수가 50+인생학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구체적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오늘날의 실버세대에게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겠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토)에는 ‘2022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경연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로 청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올해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숨은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발굴하는 경연 대회로, 16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각 지역의 본선 진출팀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사전 누리집 투표(10%)와 실시간 현장 문자 투표(10%), 전문 심사위원 점수(80%)를 합산해 대상인 ‘샤이니스타상’ 수상팀을 선정했다.
올해의 ‘샤이니스타상’은 부산 연제문화원의 ‘연제춤사랑’ 팀에게 돌아갔다. 연제춤사랑은 1997년 만들어진 팀으로, 현재 14여 명의 팀원이 활동 중이다. 전통적인 부채춤을 선보여 인생의 희로애락을 격동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해내며 당당히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등상인 ‘샤이니샛별상’은 경기 ‘소리울’과 경남 ‘청춘실버연극단’이 수상했다. ‘샤이니 인기상’은 사전 누리집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은 강원 ‘깍지윈드오케스트라’ 팀에게 돌아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방구석 응원전’,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퀴즈쇼’ 등 줌이나 유튜브로 접속한 관객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본선 경연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우승팀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와 95세 최고령 참여자가 속한 ‘두억마을지게가락’팀, 가수 박군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나 가수 박군의 축하 무대에는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수가 5000여 명을 훌쩍 넘기며 축제의 열기가 고조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총 291팀, 3800여 명의 모든 참가 팀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노년 세대가 당당한 문화활동 주체로서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화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실버문화포럼과 인문학 특강을 비롯한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모든 콘텐츠들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영상 출처=문화로 청춘 유튜브 채널
코로나 이후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주제로 2022 한-영 연구교류 국제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28일 개최됐다.
영국 더비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교육연구팀이 공동주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과 돌봄 노동', '웰빙, 예술&테크놀로지',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4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고령층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돌봄 노동' 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기준(장기요양 등급 보유, 지역적 한계 등) 부합 대상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서비스노동에 대한 급여를 정산 받는 경우 둘로 나뉜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사회화의 초석이나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족요양비는 높은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에 관한 부족한 관리 감독 탓에 형평성 제고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결국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지방 정부의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의 저해,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는 더욱 주목받았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만 기기의 낙후, 정서 지원 및 건강서비스와 같은 기능의 제한, 센서에 의존한 단편적인 기술,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의 중복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교수는 "지역 사회의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취약계층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민관의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스마트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한-영 국제연구교류 국제학술대회는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주제'로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1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총 9조 5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조 9050억 원, 2018년 7조 6355억 원,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을 넘겼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51만 6525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도보다 0.6% 감소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4872원에서 지난해 622만 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실제 전체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16.2%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비중이 비교적 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총 4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전체 의료급여비의 51.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07만 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6만 2583명), 본태성 고혈압(36만 2621명), 등통증(27만 9419명)순이다. 65세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순으로 진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