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실버문화페스티벌은 꿈꾸는 시니어들의 실버 스테이지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경연 대회, 어르신 중심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문화나눔한마당’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어르신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통해 노년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기획됐다.
10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는 ‘문화나눔한마당’ 영상 제작물이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별로 공개됐다. △에듀버스(교육) △헬씨버스(건강) △컬쳐버스(체험) △콜럼버스(공모) △투게더스(세대 공감) 5개의 테마에 따라 제작된 각 영상은 오늘날 실버 세대가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유일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에듀버스의 ‘실버문화포럼 – 삶의 연금술, 실버를 골드로’와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 나이 듦 수업’ 역시 실버세대의 삶에 대해 의미 있는 논제를 던졌다. 실버문화포럼에서는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와 구민정 홍익대 예술학부 교수가 함께 서른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변화하는 실버대의 특징과 실버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금룡 교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실버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예전보다 삶이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실버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라며 “이러한 통념과 관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구민정 교수의 ‘실버문화의 특성과 활동 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구 교수가 50+인생학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구체적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오늘날의 실버세대에게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겠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토)에는 ‘2022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경연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로 청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올해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숨은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발굴하는 경연 대회로, 16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각 지역의 본선 진출팀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사전 누리집 투표(10%)와 실시간 현장 문자 투표(10%), 전문 심사위원 점수(80%)를 합산해 대상인 ‘샤이니스타상’ 수상팀을 선정했다.
올해의 ‘샤이니스타상’은 부산 연제문화원의 ‘연제춤사랑’ 팀에게 돌아갔다. 연제춤사랑은 1997년 만들어진 팀으로, 현재 14여 명의 팀원이 활동 중이다. 전통적인 부채춤을 선보여 인생의 희로애락을 격동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해내며 당당히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등상인 ‘샤이니샛별상’은 경기 ‘소리울’과 경남 ‘청춘실버연극단’이 수상했다. ‘샤이니 인기상’은 사전 누리집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은 강원 ‘깍지윈드오케스트라’ 팀에게 돌아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방구석 응원전’,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퀴즈쇼’ 등 줌이나 유튜브로 접속한 관객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본선 경연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우승팀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와 95세 최고령 참여자가 속한 ‘두억마을지게가락’팀, 가수 박군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나 가수 박군의 축하 무대에는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수가 5000여 명을 훌쩍 넘기며 축제의 열기가 고조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총 291팀, 3800여 명의 모든 참가 팀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노년 세대가 당당한 문화활동 주체로서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화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실버문화포럼과 인문학 특강을 비롯한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모든 콘텐츠들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영상 출처=문화로 청춘 유튜브 채널
코로나 이후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주제로 2022 한-영 연구교류 국제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28일 개최됐다.
영국 더비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교육연구팀이 공동주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과 돌봄 노동', '웰빙, 예술&테크놀로지',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4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고령층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돌봄 노동' 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기준(장기요양 등급 보유, 지역적 한계 등) 부합 대상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서비스노동에 대한 급여를 정산 받는 경우 둘로 나뉜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사회화의 초석이나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족요양비는 높은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에 관한 부족한 관리 감독 탓에 형평성 제고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결국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지방 정부의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의 저해,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는 더욱 주목받았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만 기기의 낙후, 정서 지원 및 건강서비스와 같은 기능의 제한, 센서에 의존한 단편적인 기술,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의 중복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교수는 "지역 사회의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취약계층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민관의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스마트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한-영 국제연구교류 국제학술대회는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주제'로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1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총 9조 5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조 9050억 원, 2018년 7조 6355억 원,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을 넘겼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51만 6525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도보다 0.6% 감소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4872원에서 지난해 622만 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실제 전체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16.2%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비중이 비교적 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총 4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전체 의료급여비의 51.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07만 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6만 2583명), 본태성 고혈압(36만 2621명), 등통증(27만 9419명)순이다. 65세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순으로 진료받았다.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기존 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생산연령인구로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황혼육아로 인해 조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노후 육아 양립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 계획.
월 40시간은 어떻게 산정했고,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
한 달 중 맞벌이 가정에서 통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20일 기준 하루 2시간을 최소 수행 조건으로 보았음. 증빙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정책 시행 전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면?
돌봄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및 촘촘한 세부 지원 절차 마련 계획. 이용 가정의 다양한 양육 여건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
황혼육아 지원책, 이런 건 어떨까?
❶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법으로는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국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하다. 부모는 계속 근무하고 조부모가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❷ 일하는 조부모 육아·일 양립 정책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조부모가 많다. 일하는 조부모가 갑자기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일정 기간 휴직을 허락하는 등의 제도를 고안해볼 수 있다.
❸ 조부모 손주돌보미 어드바이저
실제 호주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도 꼽힌다. 조부모 양성교육 및 지원을 받은 이들에 한해 재교육을 받거나 상담 등을 통해 ‘조부모 어드바이저’로 활동할 기회를 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이제는 ‘노후·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황혼육아 실태를 보여주는 귀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2015년 내놓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이하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다. 그 안에는 국내 조부모의 육아 실태를 비롯해 관련 지원 사업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놀랍고도 아쉬운 부분은 7년 전 해당 연구 이후 여타 기관에서 규모 있는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내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에 따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6%, 하루 육아 시간은 7시간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1%였다. 이와 비교해 올해 본지가 진행한 황혼육아 실태조사를 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2%, 하루 육아 시간은 약 7시간,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찾기 어렵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처음 도입된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제도와 서울 서초구 ‘조모돌보미’(현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다뤘는데, 현재 시·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조부모 관련 수당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두 곳이 전부다. 2015년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에 강남구에서도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했어요. 이듬해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2015년에 돌연 중단하게 됐죠. 어린이집 미이용 자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불수용’을 결정한 거예요.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없는 건 아마 조례로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관련 근거법이 명확하지도 않고, 일부 육아수당과 내용이 겹친다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자칫 수당을 명목으로 황혼육아를 부추기거나 부정 수급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경제적 부담을 주기 미안하단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조부모가 당당하게 육아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자리걸음을 하는 황혼육아 정책에 최근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다. 바로 올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내 조부모(친인척)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이다. 개괄적인 내용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정책에 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이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75.6%). 지원 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관련 정책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담당자는 “기존 손주돌봄사업을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서초구 사례 및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사업 내용을 마련했다”며 “특히 현행 아이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의 경우 혈연 돌봄을 선호하는 양육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조부모(육아 조력자) 돌봄비 지원 사업’ Q&A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 계획.
△월 40시간은 어떻게 산정했고,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
한 달 중 맞벌이 가정에서 통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20일 기준 하루 2시간을 최소 수행 조건으로 보았음. 증빙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정책 시행 전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면?
돌봄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및 촘촘한 세부 지원 절차 마련 계획. 이용 가정의 다양한 양육 여건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
이윤진 본부장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아직 구체화할 항목이 몇몇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수치나 내용은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정책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인데, 이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겠다. 물론 조부모마저 안 계시는 가정도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부정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처음엔 대상을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조부모에게 더 많은 육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조부모 외 친인척도 양육에 참여하게끔 설계했다”며 “혈연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후·육아 양립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발달 단계상 만 1세는 여전히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길지 않은 이 기간마저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나 아동 학대 문제 등으로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꺼리는 가정이 많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육아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 확충 정책이 황혼육아 부담을 덜어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즉 손주 양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조부모의 현실이라면, 조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할 테다.
이 본부장은 “요즘 조부모들은 충분히 생산가능인구로 활동 가능한 체력과 능력을 지녔다. 손주돌보미처럼 일정 기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어떤 사업의 틀 내에서 수당을 책정한다면, 그들도 더 당당하게 육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부모가 단순히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손주돌보미 인력을 추후 황혼육아 가정에 멘토로 활용하거나, 양성교육 지도자로 성장시키거나, 관련 사업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장차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노령 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 프리터(フリーター)가 증가하는 추세다. 34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지칭했던 말인 ‘프리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터는 Free(프리) + Arbeit(아르바이트)를 줄인 말이다. 정규직 이외의 계약 사원, 파견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통 15~34세에서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프리터의 고령화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고령 프리터’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35~54세의 비정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자도 있으므로 ‘프리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과 은퇴자가 섞여 있어 54세까지만 조사하고 있다.
총무성이 2020년 2월 발표한 ‘2019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고령 프리터(35~55세)는 매년 늘고 있다.
2002년 50만 명이었던 고령 프리터는 2016년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 99만 명 수준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나이별로 보면 35~44세 프리터가 2002년 25만 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45~54세의 프리터 증가도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는 35~44세의 증가 폭보다 45~54세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만 명이 늘어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고령 프리터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 프리터라고 불렸던 25~34세의 연령층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35~44세의 프리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각해 정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프리터로 일했기 때문에 중장년이 되어서 정규직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프리터 생활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점도 고령 프리터 증가세의 원인이다.
프리터는 왜 부담이 되었나?
처음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프리터는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표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경기 불황이 오면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프리터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91년 프리터 인구는 약 62만 명이었다가 이후 급증하여 2003년 217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프리터인 남성 90.9%와 여성 74.1%가 정규 직장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2004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용관리조사’에 따르면 ‘프리터를 경험해본 적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이점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기업은 30.3%였다.
결국 원치 않았던 경기 불황으로 프리터족이 되었다가 다시 정규 고용 시장으로 뛰어들려 해도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프리터 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순환 고리가 됐다.
따라서 한 번 프리터로 살게 되면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주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고 프리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있다. ‘이직을 자주 할 것’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등의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 또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프리터의 대우를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경제학자 히구치 요시오(樋口美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리터인 사람이 5년 후에도 프리터일 확률은 10~20대에서는 50%지만, 30대를 넘으면 7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구치는 “프리터의 증가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고 사회 활력을 잃게 하는 사태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터는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아 납세액이 적어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프리터가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추구형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했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간호나 농업에서도 프리터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다.
정부는 프리터의 고령화로 35~40세의 프리터까지 ‘젊은이’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프리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직업 능력 개발 제도 확충을 통한 취업 지원, 인턴십, 3개월간 고용 후 정사원 전환하는 평가판 고용, 청소년 대상 직업 카페, 고용 시 연령제한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요구했다.
상속 분쟁은 피를 나눈 가족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지독한 분쟁 중 하나다. 특히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평생 헌신한 자녀와 본인의 편의를 위해 형제에게 부담을 지우고 선택적 효도를 한 또 다른 자녀. 두 사람이 상속재산을 똑같이 갖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
특별한 부양일수록 달라지는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강 씨처럼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부모를 더 많이 봉양해 재산을 동등하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부양은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 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의 성격상 1차적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는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2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에게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혹은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첫째 아들,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여분 결정 방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는데, 통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반심판으로 청구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기여(또는 부양)를 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최소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 청구를 하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몫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여 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 기여분을 받는 외에도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기여분 제도는 일부 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성을 더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생기면 가족관계에 금이 가기 쉬우니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상공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1차 지급률에서는 28.1%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에서 9.43%나 감소한 것.
반면 20대와 30대는 1차 지급률에서 2.8%, 13%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각각 7.39%, 20.27%를 나타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2차 지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로 이의신청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김성환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신청을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로 사전에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70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수가 제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혐오를 감추지 않는 혐로(嫌老)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금룡 상명대 노인학 교수는 12일 열린 실버문화포럼에서 ‘실버세대의 특성과 노년기 문화활동 예술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금룡 교수는 “최근 노인의 삶은 활기차고 열정적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과 제도는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60세부터 80세까지 12시간씩 일이 아닌 여가 보내야 한다면 8만7600시간이 남은 셈”이라며, “현재 노인 세대의 여가가 안고 있는 소극적 태도와 특정 취미로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버문화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22 실버산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문화원을 기반으로 한 기관으로 향토문화와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포럼에선 구민정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 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구 교수는 ‘실버문화의 특성과 활동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50+세대는 결심하면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될 것을 자각하고 연대한다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노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 노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 노년기 여가 확산의 방향성, 문화분야 노후 준비와 생애 설계 등에 대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오는 22일까지 대국민 홍보 챌린지, 문화나눔한마당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 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큐알(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