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이 40조원 넘게 늘어나 총 적립금이 3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 2.5%을 밑도는 2%에 그쳤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을 기록한 이래 2019년 221조 2000억원, 2020년 255조 50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0조 1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58% 포인트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초저금리 지속과 주식 시장 정체로 연간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171조 5000억원(58%), 확정기여형(DC)·IRP 특례(기업형 IRP)는 77조 6000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조 5000억원(15.7%)이 적립됐다. 확정급여형은 전년보다 17조 6000억원(11.4%) 증가했고, 확정기여형·IRP 특례는 10조 4000억원(15.4%)이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IPR은 12조 1000억원이 불어나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 연속 30%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세재 혜택으로 인해 개인형IRP이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 유형별로는 총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40조 2000억원으로 13.6%였다.
수익률을 보면 DB형이 1.52%로 낮았고, DC형·IRP특례 2.49%, 개인형IRP가 3.00%로 나타났다. DC형과 개인형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35%에 그쳤고, 실적배당형은 6.42%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는 39만 7270좌로 나타났다. 일시금 선택 비중은 95.7%, 연금수령은 4.3%였다. 평균 수령액은 일시금 1615만원, 연금수령 1억 8858만원이다.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절반 수준인 5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22%),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돼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4% 인하한다. 개인용은 일반 자가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보험사별 인하율을 보면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1.4%, 현대해상 1.2%,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1.3%다.
개인용뿐 아니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간다. 업무용은 회사 등 법인차량, 영업용은 화물차나 배달 차량을 말한다. 인하율은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0.3%, 현대해상 0.8%, DB손해보험 0.8%다.
1인당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은 평균 9천~1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및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해율 개선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3%, KB손해보험은 4%, DB손해보험은 2.1%를 올린다.
손해보험사들은 화물차나 택배 차량의 사고가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100세 시대 노후안전장치 중 하나다.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급여형(DB)는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투자하기 때문에 관리와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다.
최근 DC형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퇴직연금 가입자 중 DC형 가입자 비율은 48.9%로 절반에 가까웠다. DB형 가입자는 2018년 50%에서 1.7%포인트 감소해 48.3%였고, DC형 가입자는 47%에서 2.0%포인트 늘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DC형 가입자가 DB형 가입자 수를 추월했다. 2019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약 637만 명이고, 이 중 DC형 가입자가 311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운용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많은 DC형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광 통계’에 따르면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83.3%를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공단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의 51%를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과 분석’에서 직장인들의 연금이해력을 측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설문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DC형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운용 규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가능 상품 관련 문항 정답률이 각각 17.3%, 28.1%로 매우 저조했다.
DC형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때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적립금의 70%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예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시니어들이라면 퇴직연금으로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두려울 수 있다.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지식이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투자 자체를 꺼리게 된다. 별도로 투자만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별도로 투자 연습을 하기 어려운 시니어에게 유용한 도구가 있다. 바로 투자 시뮬레이션이다. 재무설계 관련 학회인 한국FP학회에서 최근 논문을 통해 ‘투자 시뮬레이션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외 주식·채권 시장의 주요 지표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투자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자체 질문지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 231명과 투자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 237명을 포함해 468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투자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이 가장 쉽게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 프로그램 이용이다. 모의투자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투자를 신청하고 아이디를 만들면 모의투자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증권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간단하다.
모의투자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와 제세금은 보통 실제 투자보다 높게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종목 선택부터 매수·매도까지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다만 모의투자와 실제투자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1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하면 해당 금액에 거래에 반영되지만 모의투자에서는 거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빈곤해질 수도 있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선 퇴직연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니어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통해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저수익 자산에 투자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 발전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세계 주요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01K’는 2019년 말 기준 주식형 펀드 59%, 혼합형 펀드 28%, 채권형 펀드 11%, 단기금융펀드(MMF) 2%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주식 비중만 따지면 60~70% 정도다. 흔히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 펀드를 주식형 펀드, 6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된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한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확인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국 주식 16%, 해외 주식 29%로 위험자산 비중만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22%이다. 헤지 펀드 같은 대체투자 12%까지 합치면 위험자산 비중만 51%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현황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 10.67%를 기록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DC형과 개인형 IRP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은 16.7%, IRP도 26.7%로 낮은 수준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절대적인 비중이 작아서 가입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이 크게 늘지 않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채권형 펀드 13조9000억 원, 주식형 펀드 8조6000억 원이다. 더구나 DB형을 제외하면 실제 DC형과 IRP의 주식형 펀드 평가금액은 약 7조9000억 원이다. DC형·IRP 총 평가액 101조6000억 원 중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한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투자로 수익을 내서 퇴직연금을 불리고자 한다면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하지만 노후 자산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도 중요해진다. 적합한 비중을 찾기 위해선 연금시장에서 인기 있는 펀드인 ‘TDF(Target Date Fund)’를 참고하면 좋다.
TDF는 은퇴 시점을 설정해놓고 초기에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점차 줄이면서 관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모든 TDF는 이름에 연도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2040년이 은퇴 시점인 사람에게는 이름에 ‘2040’이 포함된 TDF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때는 안정적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시장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려고 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TF는 기초 지수 성과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ETF는 코스피와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적게는 10개 내외, 많게는 400개가 넘는 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이다. 개별 회사에 악재가 발생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IRP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 100ETF, 중국 전기차 ETF 등이 대표적이다. IRP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 일반 계좌와 IRP 계좌 모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ETF를 증권사 일반 계좌로 매매하면 차익에 15.4% 세금을 부과한다. IRP 계좌로 해외 ETF를 매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가 느는 추세다.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하다. IRP는 예금과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ETF와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같은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는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 주가 지수의 2배 수익을 내거나 2배 손실을 보는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내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보험 시장에서 유병자보험 또는 간편보험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입 나이를 9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높인 상품부터 325라고 알려진 3가지 조건 대신 질문 하나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초간편보험’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하지만 간편보험은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손보)사들이 올해 간편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유병자보험 상품 다양화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화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병자보험은 시장에서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가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5대 손보사를 대상으로 유병자보험 시장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00억원에서 2016년 4500억원, 2017년 8000억원, 2018년 1조 4000억원, 2019년 2조 500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7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유병자보험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병 장수 국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5%만 만성질환이 없고 나머지 89.5%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는 3개가 넘는 만성질환을, 22%는 만성질환 2개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3%가 2개가 넘는 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셈이다.
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과 2018년에 82.7세로 확인됐다. 2018년에 기대수명 상승세가 멈춘 것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는 유병자거나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며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보험사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보험 상품을 출시했고,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했음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통 ‘325 또는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가 없고,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이 없으며, 5년 이내 암진단·입원과 수술기록이 없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325는 대표적인 유병자보험 상품이다.
질병 이력이 있거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던 기존 ‘간편보험’보다 가입 절차를 더 단순하게 만든 상품이 ‘초간편보험’이다. 질문을 하나로 줄이거나 암과 관련한 이력만 고지하도록 하는 상품이 이에 속한다.
주요 유병자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
NH농협손해보험 ‘원패스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5년 이내에 보장하는 질병 관련 진단/입원/수술’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만에 답하면 되는 초간편보험이다. 즉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만기로 갱신 주기를 선택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2Q초간편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1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초간편보험이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만기로 갱신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335-1 유병장수’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3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 3가지에 모두 관련없으면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 325에서 두 번째 항목을 3년으로 설정하는 대신 기존 유병자보험보다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메리츠화재 ‘올바른 간편보험’은 일반적인 간편보험 조건인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즉 325 항목 3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상품이다. 325 3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할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질병과 치료내역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도 등장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과 비교해 5배가 될 정도로 비싸다.
유병자보험은 건강보험보다 1.1배에서 2배, 최대 5배까지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보험사 기준에서 다른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며 “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베이비붐 세대 시민들의 퇴직에 발맞춰 ‘은퇴자 활력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의 메카다. 198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설되었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문을 열면서 광양 지역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다.
그로부터 37년이 흐른 지금, 당시 입사한 직원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30년까지 퇴직자 3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의 퇴직에 맞춰 광양시는 ‘은퇴자 활력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2019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은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도와 인구 유출을 예방한다.
광양시는 재취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창업 등 네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실행했다.
중장년 시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취업으로, 광양시는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광양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체 수요조사, 기업체 직무분석, 구직자 경력분석을 통한 DB 구축으로 신규일자리 148개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단순 노력봉사부터 전문적 재능봉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했다. 사회취약 계층, 아동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해 학습지도와 말벗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은퇴재능 봉사단’, 청년 창업가에게 은퇴자가 멘토링을 하는 ‘창업 청년의 든든한 선배님’, 올해 개관하는 광양도립 미술관에서 활동할 ‘미술관 도슨트 양성’ 등이다.
귀농·귀촌 분야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농업인에게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농가-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에 찾아가 귀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예비 귀농인 임시 체류 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실패 후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광양시는 올해에도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올해에는 위 네 가지 분야에 ‘평생 학습’ 지원 사업이 더해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 인구 구조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퇴 세대가 향후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시행 계획을 토대로 은퇴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