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기여분(寄與分)

기사입력 2015-06-02 09:42 기사수정 2015-06-02 09:42

아들도 딸도 있는 A씨가 사망했다. 자녀들 중에서는 둘째 딸 B씨가 가장 자주 A씨를 찾았다. 지방 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식이나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자식,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돌본 자식,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자식은 그러하지 않은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위의 예와 같은 경우, 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여분(寄與分)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생활이나 투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은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얼마 전까지도 기여분을 잘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이래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본 B씨의 경우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A씨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외 사례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다. 기여분 인정에 대한 변화는 부모 봉양이나 부양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될까? 기여분의 금액이나 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이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로 C씨, D씨 2명이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1억 5000만원, C씨의 기여분이 3000만원이라면 기여분을 공제한 1억 2000만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1억 2000만원을 2분의 1하여 각각 6000만 원을 상속받게 되어 C씨는 기여분과 상속재산을 합한 9000만원, D씨는 6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인으로서 기여분을 많이 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속인이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로 E, F, G 3명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1억 5000만원인데 E에게 1억 2000만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F, G 각각의 유류분(법정상속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지 기여분의 가액을 결정할 때 유류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기여분은 향후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정착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과거에는 부모에 대한 봉양이나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부모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원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상속인에게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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