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외국에서의 상속포기 효력

기사입력 2015-08-19 19:25 기사수정 2015-08-19 19:25

<사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 B씨의 상속포기 신청은 2012년 8월 8일 수리되었고,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의 상속포기신청은 그 해 9월 13일 수리되었다. 이에 반해 차남 C씨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J씨는 대구 동구와 경북 영천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차남 C씨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를 했다”며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K씨와 A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가 일본 법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상속포기가 유효하여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J씨 사망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가 일본에서 사망한 후 그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포기 절차에 대한 관할 법원 및 상속포기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K씨와 A씨가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별도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지가 문제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K씨와 A씨는 “도쿄 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이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 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K씨와 A씨의 상속포기는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J씨의 본국 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인 행위지법은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K씨와 A씨)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도 유효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타국)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타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K씨와 A씨가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 신청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C씨가 유일한 상속자로서 대구 동구와 영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K씨와 A씨가 C씨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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