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대습상속

기사입력 2015-09-17 09:26 기사수정 2015-09-17 09:26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곧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A씨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비행기는 이륙하였다. 그런데 A씨가 탄 비행기는 괌에 있는 니미츠 언덕에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다. A씨는 서울 양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위 E씨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의 형제들이 E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E씨는 A씨 형제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쟁점은 첫째로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그리고 사위 E씨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의 방식과 상속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씨의 경우 A씨의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라 대습(代襲)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밝힐 수가 없다.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동시에 사망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실제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민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의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사위 E씨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A씨 일행 사이에는 아무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그 배우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과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사위 E씨에게 민법 제1003조에 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하여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이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에 비추어 합목적적인 해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전혀 없어 사위 E씨가 단독상속인으로서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이에 A씨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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