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이 아버지인 20대 남성은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대에 7년 형기라면 젊은 시절은 다 가고 만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는 아기 양육을 도와줄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 삼촌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핵가족 사회에서는 오직 부모밖에 없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나 아이를 양육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축복받고 자라야 할 아기가 귀찮은 존재, 천덕꾸러기가 된다.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성인이 되면 또 다른 불행의 싹이 된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집에 가보면 책상 위에 육아에 관한 책들이 꽤 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육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을 때부터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둘 익힌다면 어떨까. 젊을 때 한 공부라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다.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등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다. 생애 최초의 교사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은 아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절대적이며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모두 밝혀졌다. 영유아기 때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육아 상식은 한둘이 아니라 결코 만만치 않다.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학대하거나 문제를 야기한 부모를 색출해 처벌하는 것만을 능사로 해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 결혼과 육아 문제를 결혼 전에 충분히 학습해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성숙한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남학생들에게도 육아교육을 받게 한다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와 대화할 줄 아는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건전한 부모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금도 지자체별로 부모교육 강좌가 있기는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간이 짧고 대상 인원도 너무 적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정규 강좌로 편성해 실시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