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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한 필수 계좌 ‘ISA’
-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 2022-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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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1인 1계좌 시대 '어떻게 굴리나요?'
-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 2022-03-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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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으로 건물주 되기… 지분으로 월세 받는 리츠
-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월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삶을 꿈꾼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세상이다. 하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건물을 나누어 사는 방식인 ‘리츠(REITs)’가 주목받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건물 지분을 사면 그만큼의 월세를 받아가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91조 원의 사상 최대 기금 운용 수익을 내면서 자산배분 방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 중 글로벌 리츠 투자펀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시대, 노후자산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는 리츠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처럼 사고파는 부동산 은퇴 이후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시니어들은 보유자산을 가지고 추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다. 은행 예적금은 저금리시대에 메리트가 없고, 채권투자 역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은 원금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에 원금을 지키면서도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리츠’가 떠오르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리츠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마치 연금처럼 매월 수익을 받는 상품도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연 두 번의 배당을 받는 리츠가 대부분이다. 국내 리츠 배당수익율은 연 5~6%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16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고 총 자산은 75조 원을 넘어섰다. 노후자산관리에 있어서 ‘현금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부동산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금화가 쉽지 않지만,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현금화가 쉬워진다. 또 수익률을 생각하면 은행 예금은 너무 적게 느껴지지만 주식, 채권 등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리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 리츠다. 리츠는 담는 부동산에 따라서 오피스리츠, 리테일리츠, 물류리츠, 카지노리츠, 교도소리츠 등으로 불린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리츠는 사모리츠라고 하는데, 아무나 살 수 없다. 사모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아 진행하는 리츠는 공모리츠이고, 이 리츠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공모상장리츠라고 불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는 18개로, 올해에는 5개의 리츠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7개에 불과했던 상장리츠는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당으로 월세 받기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 20명이 모여 1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하나의 건물을 살 수 있다. 국내 공모상장리츠의 경우 1주 당 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 만 원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 상장리츠의 경우 월세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리츠사는 매 월 받은 월세를 모아두었다가 일 년에 두 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리츠 상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주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 5000원의 리츠 배당률이 연 5%로 설정된 경우 주가가 7000원으로 오를 경우 연 배당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총 배당 가능 이익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다루는 건물들의 임대료 수준, 공실률, 대출 이자, 부동산 가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지만 사실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건물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각종 공과금 관리, 건물에 관한 세금 관리, 날짜가 각기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 수납까지 할 일이 꽤 많다. 리츠는 중간관리자의 형태로 이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개념이다. 리츠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리츠 상품을 고를 때는 각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의 종류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오피스, 물류, 주유소 등을 담기 때문에 평소 잘 몰랐던 건물들이 많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리츠사의 건물 운용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 건물을 사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건물을 매각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대출 관리도 배당률에 영향을 주는데, 이 모든 과정을 리츠가 전담하는 만큼 투자자도 각 리츠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결국 배당수익률인데,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부분도 고려하면 좋다. 이를테면 ISA에서 리츠 상품을 담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세상품을 활용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 리츠의 경우 월세로 배당을 받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두 번 배당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월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리츠사마다 배당 시기가 다른 점을 활용해 여러 군데 리츠 상품을 담아두면 매 월 배당을 받아 마치 월세를 받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국내에 개별 상장된 리츠도 좋지만 국내 펀드나 국내 상장 ETF, 미국 상장ETF를 통해 글로벌 리츠 상품들을 간접 투자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츠 보다는 해외 리츠 시장이 더 큰 만큼 해외 리츠에 간접투자 하는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리츠 투자의 경우 달러로 상품을 사고 달러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환헤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노후자산관리의 핵심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일 것이다. 여러 투자처 중 하나로 리츠를 일부 배정해두고 건물 간접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아 보는 건 어떨까?
- 2022-03-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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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시대” 자산관리 방법은?
-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은퇴자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후를 대비한 은퇴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되, 주기적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 한국은행이 11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해 0%대로 과도하게 낮춘 금리를 되돌리는 조치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금리는 돈의 흐름을 이동하게끔 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자본시장에 대한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자산관리나 재테크에서도 금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적금 상품은 자산 관리 상품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주식‧부동산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금리 탓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해서 집을 사거나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도 많아진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도 같이 높아진다. 따라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수익률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 성장하는 산업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을 추천한다.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주식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ETF는 다양한 지수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비교적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해,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ESG 등 일부 테마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최근 증시 상황에서는 특정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시중에서 찾기 힘들었던 연 2%대 고금리 예금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되 만기가 짧은 상품이 좋다고 조언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금리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데, 기간별 격차가 크지 않아 혜택도 크지 않다. 차라리 가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만기가 되면 맡겼던 금액을 되찾아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자금을 옮겨 넣는 방식이 금리 인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 2021-12-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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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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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 가이드
- 퇴직을 5년 앞둔 정투자(가명) 씨는 그동안 예금과 적금을 중심으로 여윳돈을 운용해왔다. 최근 정 씨는 너도 나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뒤처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던 정 씨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손실에 대한 ‘본능적 불안감’ 극복 전략 보통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어디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수익과 동시에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개 ‘위험’이라고 하면 ‘손실’을 떠올린다. 일부분 맞는 연결이다. 위험 분류 방법 중에 순수위험과 투자위험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순수위험은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이다. 질병, 사고, 사망 등이 순수위험의 대표 격이다. 순수위험에 대한 관리는 보험의 영역이다. 투자에서 위험 개념은 보험과 다르다. 투자에서 위험은 손실과 이득 모두를 포함한다. 손실과 이득이 공존하는 위험을 투자위험이라고 한다. 투자에서 위험은 ‘변동성’을 의미한다. 손실이 발생할지 이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투자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투자위험 관리다.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기본은 자산배분이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이란 적절한 비율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산배분을 할 때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끼리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여 투자해야 한다.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의미는 두 자산의 가격방향성이 반대라는 의미다. 즉 한 자산이 오르면 한 자산이 내린다는 것이다. 자산배분의 개념을 쉽게 표현한 격언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다.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양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 선정과 매도 타이밍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90개 이상 연기금의 1974~1983년 실적을 분석한 연구논문 결과를 보면 종목 선정(4.6%)과 매도 타이밍(1.8%)이 아니라 자산배분(93.6%)이 수익률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한다. 이후 여러 후행 연구들이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근 투자업계의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행동경제학(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에 의하면 인간은 ‘같은 크기라면 이익을 얻을 때 기쁨보다 손실을 입을 때 아픔이 몇 배 더 크다’고 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깊게 연결된다. 때문에 손실공포는 몇 마디 합리적인 설명으로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은 어떤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상승기(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많이 들릴 때)에 주식시장에 몰린다. 고점에 가까울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그러다가 하락기(손실의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다가오면 슬슬 몰려오는 손실에 대한 공포감에 싸여 손절매를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심지어 투자자금 전체를 잃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 손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여도 쉽게 나서지 못한다. 투자는 공포와 탐욕 간의 마음전쟁이다.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지나친 공포도 문제다. 자산배분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전략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생존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산배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투자 대상 자산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적다. 하지만 투자자산만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위험 중에는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린다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다양한 산업에 분산투자를 하면 각 경기 상황에 따라 잘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사업 간의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같이 국내 경기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분산해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 이 방법 역시 무용해진다. 이처럼 투자자산을 아무리 분산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투자 대상 수를 충분히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모두 사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현실화한 것이 ‘인덱스펀드’다. 인덱스펀드에서의 ‘인덱스'(Index)란 ‘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증권거래소의 KOSPI200 지수로, 거래소의 대표 종목 200개를 시가 비중에 따라 지수화한 것이다. 주식시장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인덱스펀드가 KOSPI200 지수를 목표(벤치마크)로 하고 있다. 인덱스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인덱스펀드 역시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있다. 소액으로 바로 시작하는 분산투자, ETF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향하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ETF다. ETF(Exchanged Traded Fund)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다. 즉 인덱스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상품이다. ETF를 통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다. ETF의 장점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ETF는 별도의 독립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DC형이나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투자하려면 수익과 손실이 2배가 되는 레버리지ETF나 추종 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ETF는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주식형이나 주식 편입 비율이 40%가 넘는 상품에는 퇴직연금자산의 7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달러, 금·은, 원자재, 선물 등에 투자하여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안전한 노후자산 대비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DC형이나 IRP가 아닌 일반 연금저축계좌를 통하면 ETF 투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려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보유한 연금저축계좌가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면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이전은 가입자가 옮겨갈 금융회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은 본지 2021년 8월호(Vol. 80)를 참조하면 된다. ETF의 지난 수익률을 알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보험증권’=> ‘펀드다모아’=> ‘ETF’를 클릭하면 1년 수익률 기준 내림차순으로 각 사별 ETF의 6개월, 1년, 3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 2021-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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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상식] 연금부자로 가는 지름길, TDF
- 은퇴 후 연금부자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났다. 불황과 더불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퇴직연금으로 목돈을 마련해 풍족한 노후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퇴직연금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른 TDF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5년 뒤 은퇴를 앞둔 김연금 씨는 ‘노후거지’가 되는 것이 두렵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보니 약 2%에 불과하고, DC와 IRP는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 생업도 바쁜데 일일이 신경 쓰면서 상품 선택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여 매수 시기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수익률도 보장할 수 없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상품은 없을까? 김연금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TDF(Target Date Fund)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TDF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TDF 수탁고는 약 5조 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과 비교해 56.8% 증가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투자 역량이 부족해서 ETF 펀드는 망설여지고, 저금리로 인해 퇴직연금을 예·적금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편하고 수익률 괜찮은 TDF를 선택한다”라고 말했다. TDF 열풍의 원인 중 하나는 연금의 ‘머니무브’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에서 TDF처럼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으로 옮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실적배당형(10.67%)은 원리금 보장형(1.68%)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친 사적연금의 펀드 순자산총액(NAV)도 2015년에 약 17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3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적배당형 상품도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자동 리밸런싱으로 하는 장기 투자 그렇다면 TDF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걸까? TDF는 가입자의 근로 가능 기간을 고려해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지정하며, 해당 시점까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쫛쫛TDF 2045’란 상품은 2045년에 은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주와 같이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있는 자산은 초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비중이 줄어든다. 반대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은 은퇴 임박 시점이 될수록 비중이 커진다. TDF의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글로벌 자산 분배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TDF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이미 배분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에도 자산을 배분한다. 해외 자산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류해 폭넓게 투자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자산 배분을 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 리밸런싱과 안정적인 수익률도 가능하다. 투자자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펀드가 자체적으로 채권과 주식 비중을 조정하여 가입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목표 시점에 따른 수익률 편차가 적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과 하나금융투자가 한국형 TDF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표 시점과 상관없이 대체로 9~11%의 수익률을 유지했다. 안정적인 운용은 장점이지만 무조건 ‘수익률’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상승과 하락을 넘나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만기 시점 이후 일시금으로 쓸 것인지, 연금처럼 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김 상무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서 단기간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같은 목표 시점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주식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투자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가령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 2021-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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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하는 은퇴설계
-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 2021-08-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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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방법 따라 수익률 40%p 차이…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여야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투자를 통해 퇴직금을 불려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도록 돕는 제도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큰 수익을 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내서 소중한 연금을 깎아 먹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익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빈부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DC형과 IRP 가입자 14만 명의 1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상위 5%의 평균 수익률은 38.6%였다. 반면 하위 5%는 0.7% 마이너스를 기록해 원금까지 손실했다. 운용방식 차이로 단 1년 만에 4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격차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 차이에서 비롯됐다. 수익률 상위 5%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주식형 펀드 비중을 73%까지 늘렸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는 27%만 분배했다. 수익률 하위 5% 투자자들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69.7%를 투자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30.3%만 투자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예금 같은 상품으로는 노후보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널뛰기한 탓일까. 그렇지도 않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장기 수익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5년 수익률은 각각 1.64%, 3.77%였다. 증시 활황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가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분산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성격상 장기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손실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 수익에 대한 복리효과가 발생해 연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DC형과 IRP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10년간 퇴직연금을 운용했을 때 주요 증권사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보다 1%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DC형보다 IRP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컸다. 퇴직연금은 은퇴해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라고 볼 수 있다. 장기투자의 복리효과를 생각했을 때 수익률 1% 차이는 퇴직연금 총액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4% 수익률을 내면 7400만 원이 되는데, 수익률이 5%이면 8300만 원이 된다. 수익률 1% 차이가 총액의 10%가 넘는 900만 원 차이를 만들어낸다. 물론 실적배당형 상품이 꾸준히 수익을 낸 것만은 아니다. 주식시장 부침에 따라 중간중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20~30년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성적표는 장기 수익률로 비교해야 한다. 일시적인 마이너스는 다른 기간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보고서에서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를 넓혀 효과적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투자 자산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한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적립식 투자의 효과, 장기 분산투자의 리스크 감소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화,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퇴직연금을 예금형 상품에 방치할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2021-07-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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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퇴직연금 ETF 매매 안 돼…증권사로 이전해야 하나?
- 금융위원회가 은행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를 불허했다. ETF 매매 중개가 은행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에서 DC형,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ETF 투자를 기대했던 시니어라면 증권사 계좌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해 투자자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펀드에 한해 투자중개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의미한다”며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매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기 직전 일부 은행에서는 ETF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IRP 평균 수익률은 2.98%였다. 증권사의 평균 수익률인 6.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점유율에서도 증권사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은행권 IRP 점유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1분기 67%로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 점유율은 21%에서 24.4%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의 ETF 불허 답변이 나와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삼성 4개 대형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IRP 자금 규모는 2019년 1563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3122억 원에 달한다. 4개 증권사 DC⋅IRP에서 ETF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도 2019년 1836억 원에서 1분기 1조3204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는 흐름 속에서도 시니어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에 운용하던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손익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2021-07-2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