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26만 명 신규 혜택

입력 2020-08-12 09:42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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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졌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 명으로 예상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1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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