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안면인식으로 은행 창구 편하게 이용 전망

기사입력 2021-07-23 10:49 기사수정 2021-07-23 16:10

▲대구은행 제2고객센터 개소 설명을 듣고 있는 김태오 전 은행장(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 제2고객센터 개소 설명을 듣고 있는 김태오 전 은행장(대구은행 제공)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대면 업무를 축소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다. 창구가 줄어 슬픈 시니어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다. 은행 창구에서 얼굴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도 창구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의 적용을 면제·유예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방은행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놨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특히 대구은행은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할 수 있어 시니어들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핀테크 업체인 시루정보와 페이콕은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원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QR코드를 통한 안전한 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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