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014년 이후 인상률 최대…생계급여 대상자 늘어

기사입력 2021-08-12 11:02 기사수정 2021-08-12 14:37

▲어르신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투데이)
▲어르신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투데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9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인 204만8432원 이하면 받는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인 256만540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원래 인상률 6.26%를 목표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5.02% 수준으로 정했다.

보건복지학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을 실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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