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7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2020-02-12 08:48 기사수정 2020-02-12 08:48

승용차 최대 1270만 원ㆍ화물차(소형) 27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한다.(사진 셔터스톡)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한다.(사진 셔터스톡)

서울시는 시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보급물량 1만대중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대•소형화물 587대•초소형화물 1000대•이륜 1690대) 물량에 대해서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1055만~1270만 원, 화물차(소형)는 2700만 원, 이륜차(경형) 150만~210만 원이다.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전환 시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 때에도 2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라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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