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8곳이 설립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5월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1억∼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향후 5년(’21∼’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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