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발전소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04-14 13:14 기사수정 2020-04-14 13:14

올해 24억 원 투입… 750곳 선착순 지원

▲주택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비(사진 서울시 제공)
▲주택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비(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곳으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신청한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1년에 약 7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건물형 미니태양광발전소 설비(사진 서울시 제공)
▲건물형 미니태양광발전소 설비(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 당 주택형(1~3㎾)은 70만 원, 건물형(3㎾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 기준)당 6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자치구 보조금(6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나 아파트 동대표 등은 서울시가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지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올해 보조금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총 5만200가구를 지원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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