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도 일하는 사회 논의 ‘시동’

기사입력 2020-02-12 17:33 기사수정 2020-02-12 17:33

문 대통령, 노동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서 '고용연장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월11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일반국민 40여 명과 함께 받았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월11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일반국민 40여 명과 함께 받았다(사진 청와대 제공)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여야 한다” 라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라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고용연장 발언과 관련 지난해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또 청년층의 청년실업 심화 우려 등으로 논의를 접은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올해 고용연장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년 65세 연장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고용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 연장에는 재취업, 계속 고용, 계약직 전환, 정규직 지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기업 등이 부담이 커, 도입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갖춰져야 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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