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최대 50%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기부연금제' 도입

기사입력 2014-03-14 08:59 기사수정 2014-03-14 10:51

금리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 상품 4월 도입… '나눔기본법' 제정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상품’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이같이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후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또 '기부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기부연금 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르년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부금 또는 가치액에서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비율이 50%로 정해질 경우 10억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절반인 5억원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나눠 받게 되는 식이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확대한다.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협력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에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정규교과 과정에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 총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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