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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최대 50%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기부연금제' 도입
-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상품’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 2014-03-14 08:59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