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족주기서 노인부부만 사는 기간 길어져

기사입력 2014-06-08 12:29 기사수정 2014-06-08 12:29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정립 대책 필요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인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김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빨라지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있는 것이다.

 자녀양육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었지만, 점차 감소해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하지만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길어졌다.

 김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 후 부부만이 지내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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