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의 자산군별 대표펀드 수익률은 시장지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더 돋보인다. 해외주식 유형인 글로벌성장주식형 펀드는 연간수익률(2024년 2월 29일 기준) 46.11%로 같은 기간 MSCI ACWI (23.76%)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투자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일례로 국내주식 유형인 성장형 펀드는 동기간 11.58% 수익률을 기록하며 KOSPI지수(9.98%)를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펀드의 수익률 비결을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에서 찾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23년 4분기 기준 변액보험 자산의 75.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며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동사 제외)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운용 제 1철학으로 내세우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자산을 배분, 변동성을 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변동성 조절이 성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미래에셋생명 플래그십 펀드 ‘미래에셋생명 글로벌MVP60’ 수익률로도 증명된다. 전세계 여러가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일임형 자산배분 펀드의 원조 ‘미래에셋생명 글로벌MVP60’은 2024년 3월 8일 기준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 75.46%를 기록했다.
일본 최대 생명보험 기업인 닛폰생명(日本生命)이 간병 사업으로 유명한 니치이 홀딩스를 약 2100억 엔(약 1조 8900억 원)에 매수하면서 장기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로서 일본에서 요양산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6개(삼포홀딩스, 동경해상일동,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도, 소니보험그룹, 메이지야스다생명)가 됐다.
최근 일본의 보험사들이 인구가 줄면서 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자 향후 미래 사업으로 요양업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폰생명의 니치이 홀딩스 인수에 이어 제일생명홀딩스도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복리후생사업을 다루는 ‘베네핏 원’ 인수에 뛰어들었다.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에 따르면 니치이의 영업이익은 200억 엔 정도로 닛폰생명의 전체 영업이익인 6000억 엔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향후 일본 내 요양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이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해외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를 직접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에 집중했던 닛폰생명이 국내에서 비금융 회사를 인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치이 홀딩스는 일본 최대 간병 기업인 니치이 학관과 양로원 사업을 운영하는 니치이 케어 팰리스의 지주회사다. 니치이는 간병뿐 아니라 육아나 의료 관련 사무도 진행해왔다.
닛폰생명과 니치이는 1999년부터 업무제휴를 맺어 2001년 간병, 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 케어 파트너즈를 설립한 바 있다.
닛폰생명은 그동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면, 직접 인수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를 돌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폰생명 시미즈 히로시 사장은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수요에 따르는 공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 문제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핵심은 생명 보험 사업이지만, 일종의 ‘안심 다면체’로 보윤, 육아, 간병 등 평생에 걸쳐 고객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험사들의 요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보험사로는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뿐이다. (2016년 KB손해보험이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이 인수) 최근에는 삼성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요양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으로 재택근로자를 연결하는 이지태스크가 지난 12월 27일 프리시리즈 A단계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딥테크 액셀러레이터인 페이스메이커스가 참여했다. 페이스메이커스는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기반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찾아 육성, VC단계로의 안착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지태스크의 수익화 전략과 이루미 활용을 통한 비용 안정성, 2024년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카테고리 확대, 안심요금제(가칭) 출시 등으로 향후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투자 주요 포인트로 작용했다.
이지태스크는 택시, 대리기사, 배달 등 일부 노동 시장에서만 이뤄지던 실시간 구인, 구직 형태를 사무 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10분 단위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무보조 인력을 매칭하는 것으로 기업이 업무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사람을 찾고 관리하는데 드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두었다. 이에 런칭 반년 만에 600여 개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진행한 김경락 페이스메이커스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전혜진 대표 및 임원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지태스크 비즈니스모델의 확장성을 검증했다”면서 “당사가 동국대경영전문대학원과 운영 중인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 최고위 과정(GSMP)에서 전 대표가 보여준 기업가 정신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고 전했다.
전혜진 이지테스크 대표는 “미국, 싱가폴, 일본 등 해외 고객의 수요 파악과 타당성 조사를 2022년부터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 그룹을 확보하게 돼 해외 매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연내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모코그가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이모코그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혁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이모코그는 ‘혁신 도약형 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인증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유지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 우대와 함께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 기업 포상, 첨단 복합단지 기술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해외 임상 시험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이번 인증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혁신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모코그는 2021년 설립된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치료까지 전주기에 걸친 치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국내 경도인지장애 분야 확증 임상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독일에 자사를 설립해 해외 임상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리즈B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소맥이 진리로 통하는 한국 주류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뛰어든 이대로 댄싱사이더 컴퍼니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양조장에서 사이더라는 술을 만들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자 창업의 길에 뛰어들었다.
이대로 대표는 유년기를 미국에서 보냈다. 그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창업을 했다. 크래프트(수제) 사이더 브랜드 ‘다운이스트 사이더’다. 사이더는 사과즙을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사과의 달콤함, 탄산의 상쾌함, 높지 않은 알코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전역에서 크래프트 사이더 붐이 일었고, 사이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금은 많은 이들이 즐기는 주류가 됐다. 친구들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며 이 대표는 사이더 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사이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한국에서는 아무도 만들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내에는 ‘사이더’라는 주류 카테고리조차 없었죠. 사과와인을 만드는 분들은 있었지만, 사과 맛이 진하면서 청량감도 좋은 대중적인 사이더를 만드는 곳은 없었어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금융권에서 일하면서도 이 대표는 사이더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졌다. 열정만 가지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고민하고 시장을 조사했다. 2013년 즈음만 하더라도 다양한 주류 규제와 주세법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래프트 주류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웠다. 2016년 이후 수제 맥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늘기 시작했다. 사이더가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 이 대표는 공동창업자 구성모 이사와 함께 2018년 충주에서 댄싱사이더를 창업했다.
사과 혁명을 꿈꾸다
이대로 대표는 소맥 위주의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 애플사이더로 일으킬 ‘사과 혁명’을 꿈꿨다.
댄싱사이더 컴퍼니 직원들은 직함 대신 서로를 ‘선수’라고 부른다. 소비자는 ‘댄서’다. 이 대표는 선수가 만든 사이더의 매력에 댄서가 자신의 방식대로 춤추며 즐긴다는 의미를 ‘댄싱사이더’라는 회사 이름에 담았다. 그의 말처럼 사이더를 즐기는 데 정답은 없다. ‘Drink Different’라는 댄싱사이더의 슬로건처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춤추며 즐기면 된다.
“춤이라는 장르는 정답이 없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경직된 회식 자리에서 소맥만 마시는 우리 술 문화를 외국의 파티 문화처럼 편하게 바꿔보고 싶었어요.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은 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죠.”
댄싱사이더의 양조장은 충북 충주에 있다. 충주는 사과가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물이 좋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원물의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충주에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 품종의 70%는 ‘부사’다. 해외에서는 디저트로 사용하는 사과로 그만큼 당도가 좋아 설탕이나 인공 재료를 넣지 않고도 사과 본연의 단맛을 구현할 수 있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주세법상 사이더는 ‘과실주’에 속한다. 이 대표는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 사과를 아끼지 않았다. 제일 처음 선보인 ‘스윗마마’와 ‘댄싱파파’는 330ml 한 병에 사과가 2개나 들어간다. 최근 새로 개발한 사과 증류주 ‘댄싱22’는 375ml인데 여기에는 7개의 사과가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을 제품에 녹여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이더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댄싱사이더 제품이 해외의 사이더와는 다른 ‘한국적인’ 사이더라고 말한다.
“해외 사례를 많이 공부했고 탐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과와 농산물을 원물로 사용하는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일지 고민했죠. 해외의 맛을 그대로 낸다면 과연 한국의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리면서 국산 농산물 특징을 살리는 맛에 더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댄싱사이더의 8개 제품은 뉴욕, 미시간, 영국, 일본, 한국 등 5개 국제 사이더 품평회의 총 2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한국적인 사이더의 맛을 구현하고자 했기에 더 값진 결과다.
‘사업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라’
‘창업의 시대, 브루독 이야기’라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주된 목적이 돈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이대로 대표는 “회사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댄싱컴퍼니에 합류하는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재미있는 비즈니스 책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다 나와 있어요. 크래프트 주류 회사로서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과 반대로 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한 이유는 우리 회사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 참고해달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점을 지적해달라는 마음이에요.”
브루독은 2010년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수제 맥주 회사다. 2명이 설립한 회사지만, 크래프트 맥주계의 이단아로 불리며 58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 바를 열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 브루독의 사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맥주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맥주 문화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대로 대표는 이런 브루독의 철학이 말하는 ‘본질’과 ‘가치’에 공감한다. ‘한국적인 맛과 멋에 집중한 유일무이한 애플사이더 브랜드로서 대한민국 애플사이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앞장선다’는 가치를 세우고 국내 사이더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한국에 없던 것이면서도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사이기에 살아남기 위해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익이 회사의 목적, 즉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션은 대한민국에서 사이더 고객을 계속 유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이기에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댄싱사이더의 브랜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대로 대표는 댄싱사이더의 양조팀이 발효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창업 후 3년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앞만 보고 달리면서 재미있게 일했다. 창업 5년 차인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댄싱사이더도 피해가지 못했다. 자생하는 힘을 키우고 싶어 투자를 받기보다 스스로 시장을 헤쳐온 그다. 매년 성장하다 창업 후 첫 고비를 겪고 있다. 이 대표는 “돌아보니 그동안 운과 타이밍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댄싱사이더는 소주나 맥주처럼 대중적인 주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님에도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성장해왔다면 앞으로는 밀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댄싱사이더를 시작할 때 가진 목표, 꿈, 비전이 있는데,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직원이 늘어나고 회사도 커지면서 무게감을 더욱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는 처음으로 외부 투자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려면 질적인 성장 없이는 힘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댄싱사이더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잘 다져둔 땅에 집짓기를 잘하려면 기초를 잘 올려야 하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내 사이더 시장의 개척자로서 때로는 누군가 함께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갔으면 싶을 때도 있지만, 그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금융권에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없냐고 묻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와닿는 시기”라는 답을 내놨다.
“지금 편하면 나중에 힘들고, 지금 힘들면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언제 힘들고 언제 편할 거냐의 문제 같아요.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보면 최소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처음부터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뛰어들었어요. 단지 가만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도약을 위해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고령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 상품이기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잘 알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분배형 ETF 어떤 종류가 있으며 특징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현금·재투자·변동성 잡아라
은퇴 후 대부분 고령자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 필수 연금으로 나오는 돈만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자산 관리를 하면서도 매월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월분배형 ETF가 관심받기 시작한 이유다.
월분배형 ETF의 장점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금흐름 발생, 재투자로 복리효과 추구, 변동성 관리다. 말 그대로 월분배형 ETF는 매월 현금을 받고,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배당 주기가 짧아 재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금을 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재투자해 장기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관리에 유용하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 이슈와 경기 불황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주식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점이 변동성 위험을 줄여준다.
국내 월분배 ETF, 뭐가 있을까?
2023년 10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분배형 ETF는 33개다. 월분배형 ETF는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배당주, 커버드콜, 채권, 리츠, 멀티인컴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 ETF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상품은 배당수익과 주식 매매차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커버드콜 ETF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해 차익으로 수익을 낼 때는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개념이지만, 커버드콜은 미래 주가 상승이 불확실하기에 이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얻는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채권은 ETF의 기초 자산이 채권인 상품이다. 채권에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는 월분배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채권 발행 시점부터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수월하다.
리츠는 부동산 자산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배당금을 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임대수익이 기반이다.
멀티인컴 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자금 원천을 2개 이상 조합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과 리츠를 합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 분배금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다만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배금, 어디에 쓸지 정해둬야
월분배형 ETF는 연금처럼 매월 일정 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분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목적을 정해두지 않으면 계좌에 머물러있거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두고, 그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분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금흐름 예측이 명확한 ETF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원금이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정기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 이때 내가 받고자 하는 월 분배금이 얼마였으면 좋겠는지도 미리 계산해보면 좋다.
만약 1억 원을 월분배형 ETF에 넣어둔다면, 연간 분배율이 6%라고 가정했을 때 세전 분배금은 연간 600만 원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507만 6000원이다. 이 경우 매월 약 42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는 연간 분배율을 고정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배당금 원천 상품이 무엇인지, 해당 원천의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계산에 따라 투자할 금액, 투자할 ETF 종류를 정해 투자하면 된다. 노후 생활비가 주된 목적이라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배당률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만약 당장 이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적립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처럼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금계좌로 넣어두면 세금 15.4%를 3.3~5.5%로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월분배형 ETF 상품 중 이름에 ‘배당킹’, ‘배당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상품은 각 50년 이상,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 지급한 기업들이 포함된 상품이다. 이런 종목이 포함된다면 현금흐름 안정성을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자산을 굴리며 해당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더 내고 싶다면, TR 상품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TR이란 Total Retur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재투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ETF 상품 중 이름에 TR이 붙어있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KOSPI200 ETF가 일반적인 분배금 지급 상품이라면, KOSPI200 TR ETF는 자동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고 투자 가능한 ETF 상품이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분배금을 재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TR 상품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재투자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혹은 일반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지만, 현금성 자산도 원한다면 금리추종형 ETF를 살펴보자. 금리추종형 ETF는 금리의 일할 수익률이 ETF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매일 이자가 붙는 ETF’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금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 선임연구위원은 ‘월분배 ETF의 인기, 그 이유와 현황’에서 “국내 월분배형 ETF 상품을 보면 해외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비중이 높다”면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미국에 집중되어있다. 미국 대표 지수 S&P 500 편입 종목의 약 78%가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할 정도로 분기 배당이 일반화돼 있고, 배당일도 기업별로 달라 월간 현금흐름 만들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월분배 ETF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배당 투자 원칙처럼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금에는 배당수익률과 주가수익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안정성과 기초지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 연금 12호’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 금액 대비 70.2%)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이자 신고의무자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 계좌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다.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 후 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할 때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신고 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한다. 외화 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한데 환율 변동에 의해 매월 말일 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계좌 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한다. 즉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계좌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명단공개 대상 제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놓친 것이 생각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러 가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람마다 보유한 자산 유형이 다르고, 연 수입과 지출도 다르고, 선호하는 자산 유형이나 투자 방식도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없는 걸까?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산 관리 상식 6가지를 소개한다.
1. 부자지수로 자산 운용 현황 평가하기
40년 동안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펴낸, 부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머스 J. 스탠리가 개발해 제안한 ‘부자지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진단하는 법칙이다. 현재 나의 자산이 나이와 연봉에 비례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자지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10을 곱한 것을 나이와 연간 총소득(연봉+이자수익)을 곱한 것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된다.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자산이 2억 원, 부채가 1억 원 있어 그의 순자산은 1억 원이다. 나이는 40세이고 연봉은 4000만 원에 이자수익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1억 원×10)÷(40×4000만 원)=0.625이다. 백분율을 구하려면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부자지수는 그의 백분율인 62.5%다.
부자지수는 50% 이하라면 ‘투자에 더욱 노력 필요’, 51~100%는 ‘평균수준이지만, 노력 필요’, 101~200% 미만은 ‘재테크를 잘하고 있음’, 200% 이상은 ‘재테크를 아주 잘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부자지수는 62.5%이므로 평균 수준이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자지수를 계산해보고 자산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꾸준히 진단해보자.
2. 부채 비율 조정하기
보통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은 20% 이내일 때 건전하다고 본다. 20~40%라면 위험 수준이고, 4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세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할 때 혹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집을 살 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3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60%가 대출이 되는 셈이다. 이때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금액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늘릴 때는 부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3. 비상 예비자금 마련해두기
자산 관리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비자금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은 나의 자산을 지키는 ‘위험 관리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되, 내가 생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현금자산도 보유해두어야 한다. 외벌이라면 수입의 6개월 치, 맞벌이라면 3개월 치를 준비해두면 좋다. 적금 상품보다는 CMA, MMF, 파킹통장 등을 활용해 언제든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자. 다만 MMF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4.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
자산을 늘리려면 투자는 필수인 시대다. 투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이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이다. 보유한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이만큼의 비율은 안정성 자산에 두고, 나이를 뺀 만큼은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두라는 의미다.
물론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건강·재무 상태가 달라 언제나 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춰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젊을수록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5. 분산 투자는 불변의 법칙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다 넣어두면 안 된다. 여러 상품에 나누어 두어야만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분산 투자는 투자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따라서 투자를 ‘잘’ 한다는 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잘 나누어 두었느냐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상품을 나누어 담고 국내와 해외를 나눈다. 또 해외라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6. 수익률이 높으면, 손실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법칙을 기억하자. 고위험, 고수익 법칙은 수익과 위험성이 정비례한다는 말이다. 즉,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고 수익률이 낮다면 손실 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연 이자율이 2% 이내다. 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고위험·고수익 상품과 중위험·중수익 혹은 저위험·저수익 상품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투기꾼에게 속아 평생 일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떤 투자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누군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10계명’
노후를 대비해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자산’이라고 할 만큼 관리할 게 있나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파악하고 운용 전략을 세우는 일은 노후 대비를 위한 첫걸음이기에 필요한 작업이다. 나의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전략을 거울삼아 나만의 노후자산 관리 전략을 만들어 보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퍼리치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현금과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슈퍼리치’를 금융자산을 1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슈퍼리치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 원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5:5였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자’라고 정의했다. 부자의 총자산 평균은 약 72억 원으로 부동산 자산이 55%를 자치하고 있었다.
슈퍼리치와 부자들은 어떤 자산이 많을까?
2022년 기준 슈퍼리치의 자산은 금융자산 비중이 늘고 부동산 비중이 감소했다. 금융자산의 58%는 현금·예금이었다. 전년도에 25% 수준이었던 현금·예금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비중도 3%에서 7%로 늘었다.
자산 중 16%는 주식이 차지했으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비율은 8:2였다. 해외주식 보유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한 가상화폐는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NFT, 음원 등에는 투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90%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금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린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자의 2022년 기준 자산은 금융자산이 43%, 부동산이 55%였다. 부자 역시 금융자산에서 안전자산 비중이 늘었다. 현금·예금은 39%에서 48%로 늘었고, 채권은 3%에서 6%로 증가했다. 반면 주식 비중은 27%에서 16%로 감소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약화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5억 원 이상 감소했다”고 봤다.
또한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외화 자산을 보유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중부유층의 38%, 일반 부자의 64%, 슈퍼리치의 73%가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화 자산 유형별로는 외화 현금이 10%p, 해외주식이 13%p, 채권이 7%p 증가했다.
슈퍼리치는 투자, 부자는 부동산에 관심
슈퍼리치는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 1순위로 주식(29%)을 꼽았다. 다음으로 부동산(27%), 예금(15%)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슈퍼리치의 70%는 금융자산 투자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퍼리치는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슈퍼리치의 약 41%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자(23%)나 대중부유층(1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슈퍼리치의 50%는 앞으로도 미술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부자는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호했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36%)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우수’(32%)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부자의 80%는 올해 실물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이후 회복을 예측했다. 부자 3명 중 1명은 2023년에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80%는 매도 계획이 없다며 부동산 자산 처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슈퍼리치는 월 소득의 57%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면서 “부자와 비교하면 저축과 소비의 비중이 반대로, 슈퍼리치는 저축에 진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투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리치와 부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결국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매매 경험이 많았는데, 노후에 임대 수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현금·예금 등으로 안전 자산을 확보하되, 부동산·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누가 이렇게 하라더라’는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