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
89세 김부자(가명)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최근 앓고 있던 대장암이 악화돼 부쩍 기력이 약해진 김 씨는 자신을 끝까지 봉양해준 첫째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둘째 김미남 씨는 오래전 사이가 틀어져 사실상 가족의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김부자 씨는 생을 마감하기 전 “나 김부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해 애완동물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심적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광고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이는 현재, 동물들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참고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한겨레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삶의 마지막이 가깝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면 죽음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죽음은 현실이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