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생각하시나요?

기사입력 2017-07-07 14:51 기사수정 2017-07-07 14:51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생각하시나요?(박혜경 동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생각하시나요?(박혜경 동년기자)
창업은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이 편리하다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주최로 상공회의소 공정원 강의장에서 창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정책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예정인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관련 ‘가맹거래’를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사실 골목상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집과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지만 두세 정거장 아래 대형 마트가 생겨 걷기 운동도 할 겸 걸어가 그곳에서 장을 볼 때가 있다. 아무래도 동네 마트보다 물건도 많고 싱싱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이용은 하지만 동네 마트의 상권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다들 대형 마트만 찾는다면 동네 골목의 영세한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웬만한 건 동네 마트를 이용하려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창업할 때 장소나 재료 등 본사가 가진 노하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의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최근 호식이 두 마리치킨의 경우처럼 본사의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본사의 횡포로 영업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간에서 협상해주는 곳이 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한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90% 정도 성립률을 보인다고 한다. 분쟁 조정이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2000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맹 본부는 4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본사 하나가 업종별로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가 있으니 문제도 그만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은 을의 처지인 가맹점주의 입장에 서서 분쟁을 해결 조절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례도 들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가맹 계약을 한 후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려 할 때 해지를 해줄 수 없다며 점포 입점을 위해 들인 비용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서로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단다. 위의 사례의 경우 도장을 찍기까지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시’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약을 할 수 있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본사가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말대로 한 달 매출 1200만원을 기대하며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첫 달만 반짝 호응이 있었을 뿐 이후 기대 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사업안내서의 예상 수익표 아래 상권 매장 입지나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매출액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단다. 속았다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상담을 한 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 조정을 받았다.

도시락 매장 가맹점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본사에서만 받아야 하는 재료를 친구를 통해 고기를 따로 납품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가맹 해지를 당하게 된 경우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강제로 해지를 권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해지는 무효처리되었다. 2개월 동안 시정 명령이 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해지가 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조정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조정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대로 꼼꼼한 체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중재해줄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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