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구 씨의 부인 윤 씨는 공무원이다. 구 씨와 윤 씨 부부는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다 보니 각자 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부부가 모두 퇴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두 연금제도의 차이점과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연금 개시 연령 기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이라 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다르다.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가 2021년 이후인 경우 60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라도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된다.
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연금의 조기수령 조건 중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과 감액 비율은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조기수령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재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연간 근로소득 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사업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월평균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보다 적어야 한다. 이 금액은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데, 2023년의 경우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데, 국민연금은 1년당 6%, 공무원연금은 1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즉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최대 감액 비율은 30%(5년 × 6%)이며, 공무원연금 감액 비율은 25%(5년 × 5%)다.
소득이 있을 때 지급 정지되는 연금 비율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지급 정지의 소득 기준은 A값이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국민연금을 지급 정지한다.
만약 구 씨가 올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수령해야 할 국민연금액이 월 200만 원이며, 월평균 386만 1091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다면, A값을 초과한 금액 100만 원(386만 1091원-286만 1091원)의 5%인 5만 원을 지급 정지한 195만 원(200만 원-5만 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에서 지급 정지하는 최고액은 정상적인 연금액의 50%다. 구 씨의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급 정지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한도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즉 연금 개시 연령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액 전액을 수령한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일부 정지와 전액 정지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2년 250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월액’별로 30~70% 정지한다. 일부 정지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 금액은 연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 지급 전액정지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 혹은 출연 기관에 재취업해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 정지 대상)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2년)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 원)의 1.6배인 862만 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된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혹은 전액 정지 기간은 국민연금(최대 5년)과 달리 정해진 기간이 없다.
이혼했을 때 나누는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조기연금 포함)가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50%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없다. 분할연금은 가입자의 연금 개시 연령, 이혼 시기, 수급자의 연금 개시 연령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재직 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비율이 다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유족에 대한 지급 방법이 다양하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수령 도중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오른쪽 표와 같이 연금 혹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로 구분하는데, 각 제도 내에서는 유족연금 중복 수령을 제한한다. 참고로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전액, 즉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의 60%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없다. 대신 Max(①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② 유족연금)의 기준에 따라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생존 시 연금이 각각 100만 원이었고,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은 118만 원이다. Max 기준에 의해 ① 118만 원(=100만 원+100만 원 × 60% × 30%)과 ② 60만 원(=100만 원 × 60%)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것이다.
직역연금 역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이 적용되어 부부 모두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금액, 즉 퇴직연금의 30%를 받는다. 만약 구 씨와 윤 씨처럼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도 전액(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의 6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5G 중간 요금제’를 공개했다.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3사의 시니어 5G 요금제를 가입 가능한 나이에 따라 정리했다.
SKT
ㆍ 1인 1회선 가입 제한
ㆍ 선택약정할인(요금의 25%), 기초연금수급자 복지 감면 외에도 통신사 결합할인 중복 적용 가능
KT
ㆍ보이스피싱 사전 알림 및 피해 발생 시 위로금 지원 서비스(‘프리미엄 후후’, 월 1100원) 50% 할인 제공
ㆍ시니어 고객의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위급상황 시 보호자 알림 무료 제공(‘안심박스’, 월 3300원)
LG U+
ㆍ2023.10월부터 이용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시니어 요금제로 자동 변경
한국노년학회가 오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포스코관에서 ‘2023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박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 경제, 돌봄서비스, 여가, 주거, 관계, ICT 기술 등의 다면적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건강 노화의 과제와 전망” 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건강수명은 66.3세에 그치고 있으며, 질병·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실년수도 2019년 기준 10.2년에 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다룬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8.4%,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4.2%에 그치고 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를 위한 사람 중심 일차 의료 제공체계 모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주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윤신 보건복지부 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 취약노인지원재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중앙사회서비스원·건강보험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국 노인인력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기관 세션, 실천현장전문가 세션의 기획 발표가 이어진다.
보건정책, 예술치료, 사회복지, 노인 심리, 신진 연구, 뉴 라이프 스타일 등 자유 발표 세션도 있을 예정이며, “이야기 치료를 적용한 노인 상담”의 주제로 특별세션(내러티브 노인 상담)이 진행된다.
한국노년학회는 1978년 창립된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차원적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세대 진입과 젊은 노인층의 등장으로 소득, 건강, 재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노인 세대와는 다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썼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는 여전히 저임금에 단순 노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취·창업자, 역대 최다
지난달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처음으로 20% 선을 웃돌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다의 취업자 기록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매년 늘었다. 최근 몇 년간은 증가 폭이 계속 커졌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 폭 4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의 급증을 의미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1년에 200만 명을 넘었고, 2012년 300만 명이 넘기까지는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400만 명을 넘는 데는 5년, 500만 명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였다. 이를 입증하듯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일하는 노인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70대 취업자 수는 171만 8000명으로 70세 이상 취업자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 기록을 썼다.
지난해 고령층의 창업도 역대 최고로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2016년 7만 3471개와 비교해 보면, 무려 76.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이 2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은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 기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유는 인구 고령화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 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 4000명으로 전체의 25.7%에 달했다. 60세 이상 비율이 25%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 노동자 일자리 개선 필요
즉,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고령자도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79세 고령자 685만 6000명 중 절반 54.7%는 근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53.3%)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일하는 즐거움’(37.3%), ‘무료해서’(5.2%), ‘건강 유지’(3.0%) 등이 이었다.
‘생활비 보탬’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지만, 고령자들은 만족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5~79세 취업자 직업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301만 명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103만 6000명으로 34.4%를 차지한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70만 1000명(23.3%),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51만 5000명(17.1%),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는 49만 4000명(16.4%)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 사무직은 16만 명(5.3%), 사무직은 10만 4000명(3.5%)에 그쳤다.
특히 그중에서도 60~64세는 ‘고령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 집단으로 통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 대상 복지 정책의 연령 기준인 65세 사이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고령 저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 분석’(진성진·오지영)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60~64세 인구는 약 396만 명(남성 195만 3000명 여성 199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60~64세 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36%에 달하는 14만 2000명가량이다. 또 이들 중 저임금근로자는 33.2%에 이르렀다. 같은 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3%로, 고령자 중 저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고령 저임금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기준 저임금 평균은 166만 7000원이었다. 남성은 단순 노무,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에 약 73.3%가 분포되어 있었고,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약 73.1%에 해당했다.
즉,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양적 일자리가 필요하고,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장려제도나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별 일자리 센터 등 정책과 인프라를 알리고 더 발전·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60세의 정년을 연장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장년 유망 직업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가 알아야 할 유망 직업을 하나씩 소개해나가려 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봤다.
◇ 공인중개사, 왜 유망할까?
공인중개사는 오래 전부터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노년기 대비에 좋은 일자리다. 국가전문자격인 ‘공인중개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한번 취득하면 갱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나이가 많더라도 도전하는 데 무리가 없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도 시도해 볼 만하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40대 이상 중장년은 오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대인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직업전환의 부담이 적으며 소자본으로도 개인·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기존 업무와의 소득 격차를 최소화 또는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은퇴 후 20년 이상의 사회활동을 준비 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다.
-KCI 한국자격증정보원 ‘공인중개사’ 소개란
부동산중개사로도 불리는 공인중개사는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직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을 열어 운영하는 이들을 보면 중장년이 상당수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중장년의 수요가 높은 직업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투자자본(인테리어, 집기 및 업무시설 등)이 비교적 적게 들고,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알려져 제2직업으로 염두에 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공장,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한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이나, 주택과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입찰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 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의 지변, 평수 등을 파악해 매입자와 예정자에게 시세, 재테크, 향후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답사나 시장 조사 등도 진행한다. 부동산이나 금융 정책, 세무 및 법률 지식, 부동산 경기나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요구돼, 지식을 습득하는 데 흥미가 있어야 적성에 맞는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우 봄, 가을 이사철 주말에 고객이 많은 편이다. 고객의 여건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다. 영업 차원에서 시장조사나 매물분석, 온라인을 통한 고객 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현장 방문 외에는 특별히 체력 소비가 되지 않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나이에 제한 없이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 공인중개사, 나도 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 일을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공인중개사 시험(국토교통부 주관)에 합격증이 필요하다.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둘 다 합격해야(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격증이 발급된다.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기 때문에, 시험 일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두 시험을 하루에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다만,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 단기간에 1·2차를 동시에 대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두 해에 걸쳐 각각 준비하기도 한다. 시험 합격률은 20~30% 내외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관련 지식이 전무 하다면 사이버대학 등 관련 대학이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학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한 후 실무경험을 쌓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도 된다. 중개보조원은 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부동산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꼭 부동산 관련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따르면 자격증 시험 준비나 취득 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은퇴 후 창업 등을 목표로 한 중장년층이 시험 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청년들의 응시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창업의 목적 외에도 건설사 또는 분양사 등 관련 업계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 용도로 자격증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공인중개사,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진입 장벽은 낮은 만큼 제2직업으로 떠올려본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 먼저, 현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포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23년 4월 30일 기준 11만 7786명이다. 통계청 집계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02만 2753명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당 수요 가구가 약 187명으로 계산된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사무소당 가수요층을 300가구로 본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배출이 많고(2022년까지 52만 여 명),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과포화 상태라 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휴·폐업자 수가 1만 3217명에 이를 정도로 중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등 불미스런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부담이나, 개업공인중개사끼리의 경쟁 구도와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협회 관계자는 “타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업종이므로 안전한 거래와 권리 이전에 신경 써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 윤리와 소명 의식도 필요하다” 며 “부동산 중개 업무는 다량의 정보 취득과 다양한 기법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동종 업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나만의 사무실 운영 및 홍보 노하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해 타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소속공인중개사 등으로 활동하며 중개 기법을 익히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직업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용 직업 5選
[1] 부동산개발업자
· 유사 명칭: 부동산디벨로퍼(Developer), 부동산시행자, 부동산개발자
· 숙련 기간: 4~10년
· 하는 일: 사업 대상 부지의 입지여건, 주변수요 등을 분석해 적합한 부동산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용지구입, 인허가절차 진행, 자금마련, 건축,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부동산정비사업관리자
· 유사 명칭: 재건축정비사업자, 재개발정비사업자, 도시환경정비사업자
· 숙련 기간: 2~4년
· 하는 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진행한다.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양 및 관리 처분계획 수립을 대행하거나 자문하기도 한다.
[3] 부동산경매인
· 유사 명칭: 부동산 경매사
· 숙련 기간: 1~2년
· 하는 일: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 경매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에 의해 시행되는 공매 등 부동산경매 시장에 나온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 업무를 하고 의뢰인의 경매 참여를 지원한다.
[4] 부동산신탁관리원
· 유사 명칭: 부동산처분신탁관리원
· 숙련 기간: 1~2년
· 하는 일: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신탁청약을 접수하고, 신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물건, 환경, 법적규제, 이용상황, 인근의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부동산의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5] 부동산컨설턴트
· 유사 명칭: 주택상담원, 재건축상담원, 부동산상담원
· 숙련 기간: 2~4년
· 하는 일: 토지나 건물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부동산의 보유, 매매,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발 최적시설·최적규모를 판정, 투자수익성을 파악한다.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직업사전'
말레이시아는 흔히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국가다. 영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인프라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며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점 등을 들어 은퇴자를 위한 해외 이주 정보를 다루는 미국 매체 ‘인터내셔널 리빙’에서 ‘은퇴자에게 이주를 추천하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로 여러 차례 추천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출생율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이다. 그러나 5년마다 장노년 인구가 약 2%씩 증가해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다. 2020년 열린 온라인 포럼 ‘고령친화도시: ’MyAgeing™‘과 함께 가꾸는 미래의 삶’에서는 은퇴자, 연금 수령자, 노인을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시니어 주거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패널들은 말레이시아의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새로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채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쫓겨난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 필요한 때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나중에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
노인들 또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Aizan Hamid 연구교수는 포럼에서 “말레이시아의 노인 약 77%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늙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노인들이 연령이나 소득,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의 지역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페락(Perak)주 타이핑(Taiping)시
페락 주 서부의 타이핑은 고원 휴양지인 라루트 언덕을 비롯, 녹지가 많아 말레이시아 내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에 타이핑 시는 노인에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이니셔티브를 조성하고,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16.8%를 차지하는 이 곳에서는 이동 시 진동을 최소화한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적인 중형 전기버스(EV-Bus)를 운행하고 있다. 도시 개발을 위한 ‘페락2030비전’ 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포함돼 최근 관광지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했으며, 시범 운행 이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타이핑 시의회와 말라야 국립 대학교는 2017년 ‘마치노에키 프로젝트’를 타이핑에 도입했다. 마치노에키란 일본의 쇠퇴한 도시 중심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다.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화장실이나 휴식 공간 등의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 안내를 제공한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굴러가는 이 프로젝트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마을 환경 정비로 인한 보행성 개선으로 주민들이 차를 타는 대신 걷게끔 이끄는 효과까지 수반한다. 타이핑 시의회는 이러한 정책들과 그로 인해 축적한 지식들을 푸트라자야시 노인 협회에 공유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있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페낭(Penang) 주정부와 페낭2030비전
페낭주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의료관광지이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은퇴 이민지 중 한 곳이다. 또한 페락주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2020년 60세 이상 인구는 14.9%이나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2018년 ‘페낭2030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가 중요 요소로 포함됐다. 페낭학회(Penang Institute)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형태로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페낭2030비전이 제시하는 장노년 친화도시 정책’ 보고서가 소개하는 내용에 의하면 페낭 주정부는 ‘안녕 디지털’(#Dah Digital)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디지털 클리닉’(Digital Clinic)에서는 동영상 편집기술이나 구글렌즈 사용법, 스캠, 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무료로 교육한다. ‘디지털 페낭’(Digital Penang)의 2022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캠페인으로 2022년 101개의 강좌가 개설됐으며 총 246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가 하반기 정년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의 2023 웰테크 산학협력포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고덕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과장은 “다양한 행정적 개선사항을 담은 고령자 정책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여기에는 정년과 연금제도 개선, 요양 서비스, 일자리 등 여러 분야의 개선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제반 사항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과 연금제도가 개선이 함께 이뤄진 해외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추진해 2025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했다. 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시기 역시 정년 연장에 맞춰 2025년부터 65세부터로 하되 선택에 따라 70세나 75세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강남대학교의 이번 행사는 ‘100세 시대 치매예방을 위한 웰테크 기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에자이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를 목표로 한 혁신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고 SK텔레콤의 AI기술을 도입한 행복커넥트를 예로 들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치매예방 생태계가 조성되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국에자이의 고홍병 대표는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기여하는 것이 에자이의 기업이념”이라고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 사회적 기여를 위해 별도 부서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소장은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고령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올해 2월 뉴욕타임스는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재조명했다. 2021년 나리타 교수는 한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급속한 고령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의 할복”이라 언급했다. 할복은 19세기 불명예스러운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행해진 일종의 자살 행위다. 즉,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년세대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충격적 언행을 내뱉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참의원의 “노인들이 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나리타 교수와 오토키타 참의원 등 “노인을 폄하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정책은 제안하지 않고 고령 인구의 부담만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노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증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드러냈다.
나라밖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노인 비하 및 폄하 또한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등장하니 말이다. 문제는 그러한 발언의 정치적 휘둘림 속에 정작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인권 및 인식 개선은 뒷전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과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미래는 2030세대의 무대다. 60~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쉬셔도 된다”고 말한 것이 뭇매를 맞으며 보수층 노인들이 집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판세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정치인들의 노인 비하는 언급됐다 하면 순간적인 이슈가 되고, 사죄를 반복하지만 실상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묘연하다.
지난해 11월 한민수 국민의힘 의원의 노인비하 발언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한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고령 노동자들을 향해 “81세면 경로당도 못 간다. 이런 분이 학교 청소원으로 일하는 게 말이 되나?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나. 학교에 80세 넘는 근무자가 있는 건 맞지 않다.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후 네티즌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한 의원에 대한 시의원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결국 얼마 후 열린 제4차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망언과 사과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달 6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 교수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들을 먹여 살리는 데 헛돈을 써야 하나”라며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쌀농사로 생계를 잇는 농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폄훼로 들린다”며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해명을 촉구했다. 결국 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네티즌들은 “70이면 죽어야 하나“, ”당신도 언젠가 늙을 것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현정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대외홍보분과 위원장)는 "노인에 대한 비하 발언의 뿌리에는 경제적 성장이나 생산성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간존중의 가치나 인권은 누군가의 어떠한 잣대로 제단되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침해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늙는다는 것이 사회적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로 노인복지정책의 미비점이 보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정치인들의 노인 비하 발언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의 급진전을 생각할 때 정책의 퇴행을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음으로 정치인들의 노인에 대한 발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부모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축복 속에 한 재혼이라 해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터. 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재혼 배우자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에 사는 공정한 씨와 그 자녀들의 변호사 상담기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case
공정한(70세, 가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많은 부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정도의 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노후 걱정을 딱히 하지 않는다. 그는 은퇴 후 윤택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용인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평생 일군 회사는 아들에게, 강남 소재 집들은 두 딸에게 한 채씩 물려줬다. 15년 전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후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일궈나가려 한다. 최근에는 골프에 재미를 붙여 매일 골프장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그러다 같은 클럽 회원인 문호란(60세, 가명) 씨와 많이 친해졌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자식도 없이 쭉 혼자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얼마 뒤 공정한 씨는 아들과 두 딸에게 문호란 씨와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식들은 문 씨가 결혼을 통해 공 씨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행여나 나중에 문 씨와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부모의 재혼을 기뻐해주지는 못할망정 벌써부터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선 변호사와 의논해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들 공명식(가명) 씨가 변호사를 찾아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의 새 인생은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문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다시 이혼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두 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문 씨가 결혼하기 전, 문 씨에게 이혼할 경우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될까요?”
혼전 계약, 이혼 후에는 효력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속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지만(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 기간 중 재산에 대한 계약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공정한 씨의 재산은 오로지 공정한 씨의 것이고, 문호란 씨는 이에 대해 등기이전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약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미리 논의하는 혼전계약서(Prenup)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의 혼전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혼 협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당사자 간 재산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쌍방의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사실혼 악용하는 사례도
해당 내용을 들은 공 씨는 “아버지와 문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즉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의 유족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 보상 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급여, 군인연금법의 유족 급여 등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정한 씨와 문호란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한다면 공 씨가 사망한 후 재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당사자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한 명이라도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일 경우 다른 한쪽이 신속히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 남성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남성이 의식불명인 상태라 심판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상속인들이 수계(법정 절차를 상속받아 이어감)받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리의 구제를 위해 필요했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망을 앞둔 배우자를 두고 혼인 관계 해소를 선언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인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공정한 씨 자식들은 ‘아버지와 문 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씨가 사망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인 문호란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공명식 씨는 아버지 공정한 씨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문호란 씨가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빼돌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아버지)이 직접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대리권 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결정을 하고 후견인을 설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한다. 재산별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리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씨가 자녀 중 1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두었다가 질환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법원에 후견의 개시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임의후견계약 및 개시는 당사자가 이미 치매 중증에 이른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및 개시 자체에 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
그 밖에는 아예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는 신탁상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은행에서 상속 및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혼 전에 은행에 신탁해두고, 공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월세 등을 얻되, 사후에는 그 재산을 공명식 씨 등 지정된 자녀들에게 귀속되도록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고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아보고 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도 있겠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제천(69, 영동자연호두농원)이 아내와 함께 영동군 산골로 귀농해 호두나무 농원을 경영한 지 올해로 15년째. 농사 기술도, 안목도 푹 익었을 연륜이다. 성취한 것의 수효가 드물지 않을 경력이다. 그런데 얄궂게도 소득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 하품 한 번 늘어지게 해볼 겨를 없이 부지런히 뛰었지만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구겨진 기색이 없다. 웃음이 흔하게 터져 나온다. 난처한 현실을, 남모를 애환을 얼버무리는 웃음이라기보다, 불운과 부진을 통째 이의 없이 받아들여 차라리 긍정하는 심리의 소산일 테다. ‘뭔가 미묘한 간계가 침투해 나를 고생길로 데려간 건 아니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김제천은 귀농으로 치르는 홍역의 책임이 일면 섣불리 일을 저지른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김제천의 농원은 완전히 외진 산중에 있다. 마을은 저 너머 멀리에 있어 고독을 벗 삼기에 적격인 곳이다. 숲속의 공인된 가수들인 산새들만 이따금 지지재재 노래할 뿐 별반 들려오는 게 없다. 산세가 기차게 수려한 것도 아니라 경관에 넋 놓고 종일 해찰하는 폐단이 생길 리도 만무하다. 즉 잡념 없이 일에 홀린 듯, 종일 농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기에 딱 좋은 입지다. 게다가 김제천은 ‘뭐든 자청해 덤벼든 일에는 갈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의 소유자다. ‘멍 때리기’나 게으름 피우기는 당최 적성에 맞지 않다. 해서 늘 일에 묻혀 살아왔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몸을 쓰겠다는 투로 부단히, 부지런히, 농사 하나에 전념하며 15년 세월을 살았다.
그는 대전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귀농했다. KT에 근무하다 뜻한 바 있어 명퇴를 하고 이 후미진 산골짝에 들어왔다. 애초 농사에 입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저 물 좋고 산 좋은 시골에서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며 한가하게 살고 싶었던 거다. 유유히 노닐기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서 인생의 가을을 참신하게 누리고자 했다.
“귀농보다 귀촌하는 기분으로 이곳에 자리 잡았다.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내려온 게 아니었다. 부부 둘이 먹고살기에 지장 없을 정도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농업 소득을 바랄 이유가 없었다.”
터는 어떻게 마련했나?
“귀농 전에 3만 평 규모의 임야를 사들였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적하게 살기에 좋은 곳이라서. 그저 소소하게 텃밭 일구고, 가족이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몇몇 과일나무를 기르며 살기에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땅을 살 때엔 신중하게 고민부터 하라는 충고는 고대 로마의 ‘농업론’에도 나오더라. 당신의 얘기는 널따란 임야의 활용 방안을 구상하지 않은 채 덜커덕 사들였다는 걸로 들린다.
“별 생각 없이 매입했다. 면적이 넓은 데다 가격도 싼 편이라 일단 사들였으니까. 그렇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서 감나무, 포도나무, 다래 등을 몇 그루씩 심었다. 도시에 사는 손자들을 가끔 불러들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별 할 일 없이 지낸다는 게 예상보다 따분했다. 성격상 마냥 놀면서 지내지 못하겠더라고. 도시에서와 달리 일에서 해방돼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 있었지만, 딱히 몰두할 일이 사라지자 갑갑증이 몰려들었다. 그래 시작한 게 호두 농사다.”
호두를 작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목 선정을 위해 임업진흥청 같은 곳에서 농업교육을 받았는데 호두 농사를 권했다. 임야를 이용한 과수 농사 가운데 호두가 유망하다는 얘기였다. 여느 과수와 달라 나무를 소독해주지 않아도 되는 등 관리와 수확에 용이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결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작목이라는 거였다. 이러한 홍보에 이끌려 호두 농사를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나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어떻게 다르던가?
“재배부터 생산까지 일반 과수 농사에 필요한 공정보다 수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퇴치가 어려운 외래 해충의 발생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이 컸다. 호두나무가 1000그루로 늘어나면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겨웠다. 다른 과수들은 관련 기관에서 생산물을 수매해주지만, 호두 유통엔 그런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도 뒤늦게 안 약점이다. 이래저래 작목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던 셈이다.”
귀농 교육장 강사들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충고가 흔하던데.
“강사들은 교과서적인 이론에는 밝다. 그러나 실제 상황엔 둔감하다. 농업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거. 나는 이러한 정황을 미처 몰랐다.”
김제천은 귀농의 목적을 또렷하게 정하지 않은 채로 호두 농사에 뛰어들었다. 물샐 틈 없는 사전 준비와 구상을 하고도 일이 이상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게 귀농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그는 예상하지 못한 곤란을 수시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성실한 근로와 기민한 머리로 상황을 돌파하길 거듭했지만, 어쩌면 그의 내부에 풍성하게 서려 있을 강인하고 낙천적인 기질에 힘입어 주저앉는 시늉조차 해본 적이 없지만, 15년간 흘린 비지땀과 남모를 고뇌의 총량은 아마도 드럼통에 담고도 넘칠 정도일지도.
귀농 자체를 만류하고 싶다
고달픈 노역은 임야의 토질을 보강하는 데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땅 거죽 하부엔 온통 돌투성이더란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었던 것. 해서 그는 땅을 파 돌들을 끄집어냈다. 큰 돌은 정으로 깨부숴 파냈다. 그러곤 퇴비를 듬뿍 묻어주는 작업까지 손수 다 했다. 지하에 일일이 배관을 하는 관수 시설도 필수였다. 허리 휘어질 고생이 자심했을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야생 짐승들의 훼방도 그를 괴롭혔다지.
“멧돼지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열매를 먹기 위해 호두나무 줄기를 마구 찢어놓더라. 청설모, 삵, 담비, 때까치 등도 방어하기 어려운 애들이다. 특히 무리 지어 날아와 호두 열매를 노련하게 파먹는 때까치의 실력엔 당할 재간이 없다.”
감전 효과를 발휘하는 전선을 설치하고, 심지어 대포 쏘는 소리를 내는 장비까지 동원해 방어하는 농가를 보자면 농사라는 게 실로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 옛날 전통사회의 농부들은 짐승들과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먹는 걸 관습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게 차라리 현명한 걸까?
“딱히 방비책이 없다. 그런데 짐승들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야야! 애들아! 적당히 먹고 가라.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걸 우리가 거두면 된다!’ 이렇게 체념하고 그냥 놔두는 거다. 그게 상책이라 생각해서다. 고만한 일로 속 끓일 게 뭐 있겠나?(웃음)”
호두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은 어떤 것일까?
“호두가 훼손되지 않게 열매를 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이건 기계 작업이 불가능하다. 대나무 장대로 조심스럽게 털어야만 한다. 호두의 딱딱한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일일이 끄집어내는 작업도 쉽지 않다. 펜치를 들고 하나하나 껍질을 까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겨울철엔 주로 아내와 함께 이 작업을 한다. 농한기가 없는 게 호두 농사다."
연간 순수익을 말해줄 수 있나?
“800만 원쯤 된다.”
저런! 너무 적다.
“호두 농사의 수익성이 이렇게 열악하다. 그러니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나?(웃음) 잘나가는 포도 농가나 복숭아 농가의 수익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말이다. 다행히 연금이 있어 의식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농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농사로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연금이라거나 믿을 만한 게 없다면 아예 시골에 오지 말라는 거!”
원점으로 돌아가 귀농을 다시 한다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싶지?
“복숭아 농사 정도가 좋겠지. 복숭아가 이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이다. 귀농하려거든 부디 지역 특산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농 자체를 만류하고 싶다. 형편이 된다면 귀농보다 귀촌을 해 농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현명하다.”
성장하는 나무들의 신비로움
시골에서 느긋하게 살기. 족쇄 없는 영일(寧日)을 보내기. 그는 그런 걸 원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원했던 삶과 현재의 삶이 상당히 불일치한다. 그렇다고 낙심으로 찡그리고 살면 우습다. 별처럼 마냥 빛나는 삶이 어디에 있겠나. 그는 15년간 정당하게 일하고 호두나무들을 공정하게 대했다. 따라서 여전히 당당하다. 내가 기죽을 일 있나 봐라, 하듯 부진한 행진을 해온 호두 농사에 새삼 발동을 건다. 으슬으슬 진저리칠 만한 현실이지만 이왕 내친걸음 끝까지 가보겠다 한다. 농사 기술이야 이미 일취월장했다. 크고 알맹이가 꽉 찬 고품질 호두를 생산한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덕분에 배우고 깨달은 게 많다. 궁리 끝에 늘 도달하는 건 반성이더라. 삶도 농사도 반성으로 돌아보면 얻을 게 많다.”
산중에서 반성을 일삼아 뭔가 환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도인(道人)인데?(웃음)
“어! 내가 도통하려나? 하하하. 여하튼 시골의 삶을 로망으로 삼은 이들이 많지만 돈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않고선 어렵다. 귀농이 곧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의식주 걱정 없고, 몸 안 아프고, 게다가 괜히 터져 나오는 웃음을 입에 매달고 산다면 그보다 나은 게 있을까.
“내가 감성적인 인간은 아닌데 산골에 살다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내 자식처럼 아끼며 기르는 호두나무들이 우렁차게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이건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러한 재미에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호두 농사에 헌납한 15년 세월. 말 못 할 고통이 왜 없었으랴.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고통스러워야 살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통도 지옥도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김제천이 주는 귀농 Tip
•시골 생활에 낭만적인 로망을 품은 이들이 많지만, 현실의 시골은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하자.
•무턱대고 집이나 땅부터 사는 건 위험하다. 사전에 1, 2년 정도 농촌 빈집을 빌려 살아본 뒤 적응 가능성부터 판단하라.
•부부가 뜻이 맞지 않은 채 귀농하거나 단신 귀농은 금물이다. 정착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임야에 농사를 지으려 할 경우엔 인허가 사항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진행하라. 지자체의 농촌활력센터를 찾아 문의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라. 좋은 농산품을 생산해도 유통의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