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자금 흐름도 ‘신흥국→선진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레이트로테이션(자금대이동, Great Rotation)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 변화에 발맞춰 위험자산, 미국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0명의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2014년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봤다.
◇금융중산층, 연 수익 9~11% 목표로 ‘펀드·ELS’ 담아라
이투데이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11개 증권사 100명의 PB들에게 ‘2014년 자산관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산 1억원 이하의 금융 중산층의 내년 적정 목표 수익률은 9~11%(38%)로 조사됐다. 11~15%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를 기록했고 15% 이상이라고 조언한 PB도 11%나 됐다. 반면 5% 미만 답변은 5%에 불과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 늘려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조언이다.
그렇다면 100인의 PB가 꼽은 올해 유망 자산은 무엇일까. 적립식 펀드가 23.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이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유용하다. 유형별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 주자 파생결합증권(ELS·DLS)은 18.63%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주식(18.01%)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도 18%를 상회했다. 이 밖에 선진국펀드(9.94%), 상장지수펀드(6.83%), 예·적금(3.11%), 원자재(1.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물가연동국채(0.62%)와 해외고수익채권(1.24%)은 외면당했다.
그레이트로테이션 속에서 100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금융 중산층은 어떻게 노후를 맞이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35%가 금융자산의 30% 이하를 노후 준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20% 이하(32%), 10% 이하(14%), 40% 이하(8%) 등도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연금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개별상품 투자보다 안정성이 높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한국투자증권 한 PB는 “증시 파고를 거치면서 최근 금융 중산층들은 ELS 등 은행금리 2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 고소득층, 연 수익 6~8% 목표로 ‘주식·헤지펀드’ 담아라
자산 10억원 이상의 금융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연 목표수익률은 6~8%(48%)가 압도적이었다. 3~5%라고 응답한 비율도 27%나 됐다. 반면 금융 중산층의 목표 수익률이 몰려 있던 9~11%(13%), 11~15%(1%), 15%(2%)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안정성이 더 부각된 것이다.
유망 상품도 차이를 보였다. 고액자산가들이 내년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하는 상품에는 주식이 15%(48%)의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PB들은 올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 경기 민감주가 더 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위에는 한국형 헤지펀드(12.89%)가 차지했다. △롱숏(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양쪽의 가격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 △이벤트드리븐(각종 이벤트로 인한 가격변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 △CTA(금이나 원유, 옥수수 등 원자재의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변동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 규제 완화로 투자나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즉시연금(9.03%), 물가연동국채(4.52%), 월지급식상품(8.39%) 등 ‘세(稅)테크’와 관련된 투자자산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 은 등 원자재에 투자하라는 PB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46%의 응답자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3%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3.9%)와 IMF(3.7%)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3~2.5%(23%), 3~3.5%(18%), 2% 이하(10%), 3.5~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속에서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도 ‘동결(56%)’될 것이란 답변이 대다수를 이뤘다. 올해 코스피지수 예상범위는 1900선 이상이 4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1900선 미만(29%), 1950선 이상(18%), 2000선 이상(9%) 순으로 나타났다.
[용어설명]
그레이트로테이션이란?
미국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와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