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