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