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