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 우리 부부 힘겨루기
부부도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 다툴 때가 있다. 잘 맞는가 싶으면 때로 견해 차이가 나 힘겨루기를 한다. 가끔 우리 부부가 다툴 때가 이때다. 필자의 평생소원은 집안 가득 책을 꽂아놓고 언제든 필요한 책을 꺼내 보는 것이다. 아니 필요해서라기보다 책장을 훑어보다 괜찮은 책을 발견하여 읽는 기쁨을 맛보는 거다. 그래서 서재는 물론이고
테레사 수녀의 통신에 따르면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이다. 덧없고 허무한 게 삶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렇지 않던가? 부평초처럼 떠돌다 허둥지둥 저승에 입문하기 십상인 게 삶이다. 그저 따개비처럼 견고하게 들러붙은 타성의 노예로 간신히 살다가 파장을 보기 쉽다. 어이하나? 저마다 나름의 대책과 궁리가 있을 터인데, 백발의 사진가 이종원씨(72
'가온'은 '가운데'를 뜻하는 우리말인데, 새문안로 3길이 한글 이야기의 중심거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한글 가온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글 가온 길에 가면, 한글학회와 주시경선생의 집터, 그리고 주시경선생과 헐버트선생의 부조가 새겨진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다. 또, 이야기꾼 전기수 할아버지와 각종 한글 조형물,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다. 그리고,
나는 1952년 경남 합천군 초계면의 한 시골 마을 방앗간 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아들만 여섯인 아들 부자 집이다. 원래 어머니는 아들만 일곱을 나으셨는데 첫 째는 돌도 못 넘기고 잃었다고 한다. 그 후 집안의 귀한 첫 아들로 태어난 나는 태어난 후 사흘 동안 눈을 뜨지 않아 부모님의 애를 태웠고, 어릴 때 비행기만 떠도 놀라서 경기가 드는
1. 가락지를 낀 용의 꿈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의 할아버지는 용꿈을 꾸셨단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용의 다리에 가락지가 끼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다. 그 덕택에 필자가 양자로 가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당신 손자를 남겨 두는 결심을 하고 나의 사촌 형을 양자로 보내셨다고 한다. 필자는
1915년 5월 27일생이신 아버지와 1922년 11월 1일생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1946년 1월 4일 8시께 1942년 8월 13일 누님에 이어 둘째로 태어났다. 2년 뒤 여동생, 4년 뒤 또 여동생이 태어났고 막내 남동생과는 9살 터울이다
어릴 적 기억은 4세 때 한국은행 돌계단을 오르면서 엄마 손 잡고 명동 가던 것뿐이다. 누나는 공부를 잘해 늘
심리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앨리스 밀러가 쓴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아이가 억누를 수밖에 없던 흥분과 분노, 고통을 어른들은 모른다. 아이는 미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그것을 받
이번 부산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과정에서 ‘인생 2막’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까지 써 먹었던 강의 내용은 우리은행 고급관리자 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블루칼라 수강자들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 많았다. 은행 퇴직자들은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액도 꽤 되는 편이지만, 블루칼라들은 모아둔 재산도 변변치 않고 당장
인생 65세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어르신, 노인으로 호칭되는 ‘고령자’의 대열에 편입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지공거사’가 된다. 하지만 전철무료 지공거사! 요금 면제커녕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 와중에 출생신고가 몇 년 늦어 이제 65세가 되었다. 기초연금신고와 전철 무임승차권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고령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