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난 24일 하나은행과 ‘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후원자들에게 전문적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금융회사(은행, 보험사)와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자의 사후 자산 수익자를
독일 시니어 산업 전문가인 토마스 힌리히센(Thomas Hinrichsen) TH International社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에서 전기·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의 국제 인증 및 유럽 시장 진입 전략을 자문해왔으며, 특히 ISO·CE 등 글로벌 기술 규격에 정통한 유럽 인증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최근 일본 사회에서 학구열에 불타는 시니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8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메이지대학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8년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미 도모에(五味智英) 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 일본이 한국에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주택을 소득화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