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혹시 잊고 있는 돈이 있을까?
오래된 통장, 조금씩 넣다가 만 적금,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3732억 원의 휴면예금이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총 65만 80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투자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몰리지만,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퇴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투자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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