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4-09 06: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㊵] 연금생활자도 걸리는 종합소득세 기준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고, 특히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만 있는데도 신고 대상이 된 이유

서울에 사는 72세 A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별다른 사업소득도 없고,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본 적도 없다.

문제는 지난해였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은행 예금이 만기를 맞으면서 이자와 배당금이 합쳐져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했고, 소득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A 씨는 이미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4월 초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금융소득 증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면서, 다음 해 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씨처럼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했다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적연금만 있다면 대부분 신고는 필요 없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부터 과세 대상이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이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분리과세 여부가 핵심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개인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연금 형태로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된다. 분리과세가 이뤄져 이 경우 별도로 신고는 필요 없다. 반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합산(종합소득세율 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다른 소득(근로ㆍ사업ㆍ연금 등)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이 변수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과세가 끝난다. 분리과세 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하지만 이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처럼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결과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세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 변화

더 중요한 변화는 건강보험료다. 금융소득이 늘어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 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가 일회성 세금 증가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포함된다.

부담 줄이려면 이렇게 관리한다

금융소득은 일정 부분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금 만기를 분산하라.

이자 수익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관리한다.

△부부도 각각 개인 과세로 관리해야 한다.

부부라고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각각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라.

실제 부담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

△애매하면 미리 확인하라.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 조회나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리 신고해서 가산금까지 내지 말자.

초과 금액이 작아서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놔두면 고지서가 늦게라도 날라온다. 괜한 가산세 부담은 하지 말자

☝️쓸모 있는 TIP

연금생활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비과세나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내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금액도 9.9%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둔 지금, 금융기관별 이자와 배당소득을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금융사기 막아온 선도자도 당했다 “유명인 도용, 고령층 노려”
    금융사기 막아온 선도자도 당했다 “유명인 도용, 고령층 노려”
  • [현장에서] 카카오뱅크, ‘AI 금융 비서’로 진화…초개인화 서비스 승부수
    [현장에서] 카카오뱅크, ‘AI 금융 비서’로 진화…초개인화 서비스 승부수
  •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 [쓸 수 있나요 ①] “스마트 뱅킹 시대“ 고령층 금융도 스마트한가요?
    [쓸 수 있나요 ①] “스마트 뱅킹 시대“ 고령층 금융도 스마트한가요?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