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에는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1년간 개인이 부담할 금액에 한도를 정해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의료비를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