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우편·문자 등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다만 공단 측은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환급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뉴스
-
-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⑥] “믿고 비번까지 알려줬는데”…‘가상자산 리딩방’ 함정
-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
-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감 20·30대보다 낮다”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20·30대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30대(80.6%)’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50.5%)’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생활비·주거비 부담이 큰 30대와 40대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각각 80.
-
- “연금 늦게 받고, 더 오래 일하면…고령층 노동공급 증가 예상”
-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춘 해외 국가들에서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선행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
-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⑤] “가상자산거래소 팀장입니다”…신분 사칭 ‘주의’
-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
-
- [카드뉴스] 황혼육아 시니어 주목, '전국 조부모 돌봄수당' 정리
-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조부모 돌봄’이 가족 내 필수 돌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낮추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손주 돌봄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전국 지자체의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