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최근 일본 사회에서 학구열에 불타는 시니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8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메이지대학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8년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미 도모에(五味智英) 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 일본이 한국에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주택을 소득화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온 우리. 전반적으로 ‘꽤 자리 잡았다’는 생각도 잠시, 또 다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역 시절의 경험을 녹여 새 기회로 연결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커넥티드456의 문을 두드려보자.
정년 후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 못 해 도서관에 다니던 스고우치. 어느 날 그는 비슷한 처지의 기리미네를 만나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은퇴 예정자 배 씨는 최근 은퇴 관련 강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 노후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해본 후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일부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일본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노인까지 완전 고용’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경과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든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인까지 정년 보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기업이 일정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