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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 2026-05-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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