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을 맞이해 제수를 준비하는 집안 여성들이 앓는 후유증을 이르는 신조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맘때쯤 붕대나 깁스가 평소보다 많이 팔린다. 명절 제사 준비에서 빠지기 위한 ‘약은 며느리’들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제사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럴까?
제사(祭祀) 혹은 제례(祭禮)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기원을 드리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말한다. 가정에서 지내는 제례에는 기제사와 차례, 시제 등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고 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 도중에 제례를 지낸다.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지만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지내는 경우도 많다. 얼떨결에 따라 하는 제례는 종류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다.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성복제(成服祭). 입관 후 유족이 상복을 갖춰 입고 올리는 첫 제사다. 의식은 차례와 비슷하다. 발인제(發靷祭)는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제사다. 노제(路祭)는 장지로 가는 도중 고인의 생가나 평소 자주 머물던 장소에서 치르는 제사다. 나의 경우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길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대신했다.
매장할 경우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땅을 파기 전 산이나 땅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다. 성분제(成墳祭)는 묘지의 봉분이 완성되고 나서 지낸다. 간단한 음식을 놓고 절을 한다. 평토제(平土祭)는 하관 후 흙을 메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후 지내는 제사다. 지역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초우제(初虞祭)는 삼우제(三虞祭) 중 첫 번째, 재우제(再虞祭)는 초우제 다음 날, 삼우제는 세 번째 제사를 말한다. 49재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일곱 번 치르는 제사를 말한다. 49일 되는 날에 한 번 지내기도 한다.
나는 불교도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칠재(七齋)를 다 했다. 남양주의 어느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경을 외우고 영가를 천도했다. 재를 치를 때마다 100만 원씩 상차림 비용이 들어 제사 비용만 총 700만 원을 지불했다. 누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 것인데, 동생과 나는 별로 내키진 않았다. 장례와 제사에 이토록 큰돈이 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제(忌祭)는 돌아가신 전날에 준비해 새벽에 치르는 것인데, 요즘에는 돌아가신 날 치르기도 한다. 차례(茶禮)는 설이나 추석에 기제사와 별개로 지낸다. 발인 이틀 뒤 제사도 차례라 한다. 생신제는 고인의 생신에 치르는 제사다. 첫 번째 기제사 전에 한 번만 지낸다.
제사는 언제, 왜 시작되었을까. 아마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겠지만 이를 체계화한 것은 유교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정치이념이자 정신적 근간으로 삼았다. 유교는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본다. 가정이 잘 다스려지면 국가는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효(孝)를 꼽았다.
효의 대상은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맏형이 해당된다. 효를 국가로 연장한 것이 충(忠)이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배운다. 그 뿌리가 유교의 가부장제다.
나라의 가부장은 왕이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는데, 그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제사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조상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마다 종묘에서 장엄하게 제사를 지냈다. 이 원리는 집안 제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그 뒤에 조상령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려면 많은 돈이 들었다. 일 년에 수십 차례 제사를 지내고 좋은 음식을 차려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제사를 물려받는 장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 것이다.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그릇된 상속법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굳건히 지켜졌다.
제사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3품 정도의 양반뿐이었다. 대부분 백성은 부모의 제사만 지낼 수 있었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 윗대까지 제사를 지냈다.
한국인만큼 제사에 공을 들이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설이나 추석을 전후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도 ‘민족대이동’이라 불릴 정도로 수천만 명이 움직인다. 이 고된 노동은 몇 백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반복돼왔다. 장시간 운전에 지치고 상 차리느라 허리가 부서진다. 이런 기이한(?) 풍경이 요즘 들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앞으로 꽤 긴 시간 지속될 것 같다. 관습은 뿌리가 깊다.
나는 장례를 치를 때 되도록 제사를 치르지 말라고 권한다. 정 마음이 쓰이면 성복제 정도만 했으면 한다. 제사는 가부장제의 유산일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 장례비도 만만치 않은데 제사 비용까지 더할 이유가 없다. 제사는 명절 차례로 족하다. 기일에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고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다.
김경환 채비장례 상임이사
2011년 조합원 가입 후 줄곧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그전에는 주로 콘텐츠와 미디어에 종사했는데, 이 경험을 살려 조합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취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저서로는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등이 있다.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이라면 의례나 절차 등에 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 제일 궁금해합니다. 대략의 비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비용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부터 세 번에 걸쳐 장례 비용의 구성과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입니다. 3일이면 끝나는 장례 절차에서 과연 어디에 이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그리고 장지 부분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장례식장의 비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 장례식장인데요. 임대 비용과 음식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타 비용은 청소료, 관리비 등으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대 비용은 고인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인데, 이는 장례식장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이 상당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는 하루 사용요금이 500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안치료는 1일 사용료가 10만 원 이내이고, 입관실 사용료는 염습 시 1회 사용하는 비용으로 20만~4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입실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는 시간당 비용으로, 12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24시간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진행할 경우 48시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표준약관에 의해 비용을 받지만 간혹 3일장이니 3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식 비용에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식사와 제사음식 등이 있습니다. 평균 식사 비용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홍어회나 문어숙회 등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음식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문의하면 대부분 조문객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해줍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 제사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음 빈소를 차릴 때 기본 제물, 입관 후 성복제, 상식과 발인제로 여러 번 제물을 바꿔 올립니다. 제물을 다 갖춰서 주문할 경우 총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상에 간단한 상식 제물을 추가해 성복제나 발인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임대사업자인데 수도권의 일부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임대보다 음식으로 수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도 많이 줄고 음식을 소비하는 비율도 줄다 보니 장례식장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상조회사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