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 2026-09-23 06:00
이투데이
-
-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 2026-07-22 14:52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https://img.etoday.co.kr/crop/85/60/2382339.jpg)
![[해외연수 도전기] 목포역장, 셰프 되어 목포로 돌아오다](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782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