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기초생활수급자의 42.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의 10.7%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장년층의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책 ‘현명한 은퇴자들’이 오는 1일 출간된다. 저자 이범용·최익성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핵심을 짚고, 퇴직을 단절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책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격증을 따둘 걸”, “수입원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만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 퇴직 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오래 가입할수록 받을 연금은 많아지지만, 퇴직 후라 지출 금액도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퇴직 후 국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30일 OECD가 발표한 ‘2025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각각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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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이후 국민연금 사각지대…가입 연령 상향 목소리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59세에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지만, 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시작된다. 최대 5
과거 세대의 경우 출생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종종 주민등록번호상의 나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서 나이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법적 나이를 정정하더라도 연금 월지급금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나이가 바뀐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29일 주금공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기본 수명 100세 시대가 자리 잡은 요즘. 노후 생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다. 특히 소득이 끊긴 시니어 세대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타민과 호르몬은 신체 유지관리에 필수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수급이 어려우면, 신체에 큰 이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외부에서 결핍분을 공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체 내에서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몸은 비타민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 예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夜盲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