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김 씨는 연금제도마다 차이 나는 내용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제대로 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시점과 기간이 있다는 것과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가 연금 인출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55세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인출 설계를 할 때는 55세를 꼭 기억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5000만 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은 13.2%, 미만자는 16.5%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의 원금과 수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5세 이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해야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55세 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후라 하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법은 마지막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살펴본다.
10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나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는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해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추납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은 10년이 한도다.
직역연금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2016년 전에는 20년이었던 최소 재직 기간이 2016년 이후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10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자칫 연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연금의 가입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연계를 통해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두 연금 각각 최소 가입 기간 1년은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사적연금에서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형 연금을 모두 판매한다. 세제비적격형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가입 금액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아무런 세금이 없다. 세제적격형 연금도 10년이 의미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다루도록 한다.
5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 모두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대신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정상 연금보다 일정 비율 감액된다. 국민연금은 1년 단위로 6%, 직역연금은 1년 단위로 5% 감액한다.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은 30%, 직역연금은 25%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보다 많으면 정상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대상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되어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가 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정지된다. 직역연금의 일부 정지는 연금 수급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직역연금 평균 월액을 초과할 때다. 연금액의 50%가 최대 감액 비율이다. 직역연금 지급정지 적용 기간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취업·취임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퇴임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금액보다 1년 단위로 7.2%씩 증액시켜주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 발생으로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역연금은 연기연금제도가 없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제도 시행은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1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2016년 1월 1일,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부터다. 각 연금제도의 분할연금은 법 시행 이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사적연금 중 세제적격형 연금은 10년과 아울러 5년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같이 다루도록 한다.
2013년 3월 1일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의 의무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 기간이 차이가 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최소 10년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55세지만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연차는 2013년 이후 만들어졌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연금 수령 기간 5년을 적용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만약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DB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또한 의무납입 기간(2013년 3월 1일 전은 10년, 이후는 5년)을 다 채운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한도의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인 55세부터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한다. 연금 수령 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연령 기준인 55세 기준만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60세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퇴직급여 전액이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 되어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기초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주제와 공모부문을 선정했다.
주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이야기’다. 수급자 본인, 미래의 수급자, 수급자 가족 등 다양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세부 주제를 마련했다.
세부 주제는 △나의 노후생활을 지켜주는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함께하는 나와 내 가족의 일상 △기초연금의 장점 또는 필요성 △내가 바라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유주제다.
공모 부문은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영상, 생활수기, 사진+한 줄 메시지 부문이 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는 손글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포스터 부문이 있다.
수상은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예선과 본선 심사를 마친 뒤 ‘대국민 온라인 심사 이벤트’를 열어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에 따른 상금과 함께 분야별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나머지 수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한편 ‘대국민 온라인 심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100명을 추천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전은 3월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부터 달라서 수령하는 연금액 등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급부 지급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급부 지급 방식은 다르므로 차이점을 미리 살펴두면 연금 수령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 40~60%로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60%로 동일하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다.
유족연금 유족 순위와 범위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다. 즉 국민연금은 배우자 생존 시 유족연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다른 유족과 공동으로 수령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 범위도 차이가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 60세 기준은 1953년생 전 출생자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했을 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20년 이상인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던 중에 부부 중 1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의 30%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이 유족연금보다 적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은 본인의 퇴직연금액에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 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 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방문 요양·간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 요양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서울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에 통합 재가 본부를 설립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부산에 첫 통합 재가 본부를 설립했다. 본부 권역 내에서는 케어링 직영점이 없더라도 요양, 목욕, 간호,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유기적인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서 통합 재가 서비스 가동을 본격화 한다. 주간 보호센터, 방문 요양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직영점을 5곳으로 확대하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연내에 전북 군산, 전남 여수로 요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어링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등에 주간 보호센터 14개, 방문 요양센터 14개, 요양 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 용구 센터 2개 등 총 3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경남 창원에 주간 보호센터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본부 본부장에 노인복지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창원시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등을 거친 김대왕 본부장을 영입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케어링의 전국 단위 직영점이 구축되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상담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노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시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안 두 가지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1, 2안 모두 보험료 인상률은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율은 높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1안의 경우 지속해서 낮아지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가정하에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안을 선택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선택하면 2063년으로 8년 늦어진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64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려면 현실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나 정년이 연장되어야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생방송 토론을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한다.
국회는 토론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만큼 받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수 개혁 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데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가 개혁안과 다른 신(新) 연금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KDI가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수급 방식을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꾼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는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이다. 기존에 있던 연금은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
이는 현행 연금 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율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를 통해 KDI가 제안한 방안은 △특정 시점에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보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음)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재정 안정성 담보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동일 연령 내에서 소득 이전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
보험료율 35%까지 올려도 기금은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금 소진을 늦춰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하는 지급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면 낸 만큼 받는 게 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식은 대표적으로 보혐료율을 인상해서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기존대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8%로 올려도 결국 208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2054년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부과식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가장 우선하여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급여를 충당해 나가는 방식이 고려된다”면서 “보험료율이 35%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능가하는 수준이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때 기대수익비는 0.44로 “낸 돈의 44%밖에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숫자”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대수익비를 1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차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기금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청년층이 인구수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운용하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실효성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제도는 합계출산율이 낮더라도 미래 세대가 기대수익비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되, 개혁 시점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것.
구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대수익비 1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기금 고갈 후 필요한 금액(미적립 충당금)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2024년 기준 재정부족분은 609조 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 개혁이 이뤄진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늘어난다”면서 “609조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이지만 개혁이 늦춰질수록 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는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할 경우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60세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 이상,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 현재 18세인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기에 운용 방식에 따라 낸 것보다 더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적 저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만약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기대수익비1=원금+이자+기금운용 수익) 나쁜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수익비1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신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DB형은 향후에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낸 시점에 결정하지만, DC형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지금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DC형이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신승룡 연구위원은 “개인 계좌제가 아닌 코호트 계좌제로 연령군이나 코호트(그룹)의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인 계좌제와 달리 코호트 계좌제는 가입자가 연금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적립액은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돼 생존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C형 신연금 구조라면 연령군에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고, 보험료율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모는 과거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B씨 5남매를 키우며 가사 노동을 했다. 나이가 들어 그 집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마저 앓게 됐다. 안타깝게 여긴 B씨는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준 유모의 거처로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아들 A씨 명의로 매수했는데, 유모가 사망하면 그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지금까지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별도로 소를 제기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기른 정을 소중히 여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불효자였던 셈이다.
부양의무와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
불화를 예방하는 효도계약서 작성
이러한 난점을 방지하고 불화를 좀 더 현명하게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다.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는다.
case 01
C씨는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은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고,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등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계약과 달리 쌍무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친다. 즉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증여재산의 내용 외에도 자녀가 이행하려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을 들 수 있겠다.
효도와 기여분
자녀의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기여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여분 청구를 해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동거·간호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거의 30년간 계속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시면서 부양하고, 노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약 20년간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간호를 계속한 사안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해당 자녀가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실질적 공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분은 통상 일정한 비율(‘상속재산의 %’) 또는 일정한 금액(‘상속재산 중 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몫을 주도록 분할함으로써 결국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 행위를 한 자녀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고, 증빙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의 기여분 청구가 없다면, 설령 법원이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더라도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효도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자녀의 효도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case 02
G씨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부터 107세 나이로 사망한 2018년까지 34년간 동거하며 부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돈으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그동안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G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2005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G씨를 상대로 토지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 어머니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는 의미다.
오히려 증여받은 토지를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토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한 자녀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등이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효도는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효도와 상속·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물론 효도나 가족 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이 이처럼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자녀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가족 사이의 자연적 애정 관계, 원만한 유대 관계를 나름대로 세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접수가 시작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 곳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접수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검증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차감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했다면, 신청 후 첫째 달과 둘째 달에 자동으로 0원이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20일까지 1차 접수를 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나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케어링의 누적 투자금은 750억 원으로, 국내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중 최대 규모 누적액이다.
이번 시리즈B 투자는 SV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LB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퀀텀벤처스코리아, 아크임팩트자산운용도 후속 투자에 나섰다.
케어링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재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단기 보호 등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서비스 이용자는 누적 약 1만2000명을 기록,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어링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은 총 34개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 각각 14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용구센터 2개 등이 있다. 이를 향후 100개 이상으로 늘려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달에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 커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더불어 노인주거와 너싱홈을 결합한 전거(轉居) 기반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시니어하우징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V인베스트먼트 정주완 이사, 이성민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 규모는 13조 원대로, 5년 뒤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케어링은 디지털 기반의 운영 최적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됐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전국에 탄탄한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전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혁신 해 나갈 것”이라며 “요양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다년간 쌓아온 시니어케어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 식사, 의료, 거주, 커머스를 아우르는 토털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