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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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위주로 교육 등 소수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기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로자의 은퇴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내 은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온 휴잇(AON Hewitt)의 200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미국 기업들이 은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미국의 사내 은퇴교육 우수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퇴직연금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은퇴교육은 초기발전 단계인 1980년대 퇴직연금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기대수명 증가, DC형 중심의 퇴직연금시장 변화 등 은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으로 발전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뤄진 사내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UPS, 티파니 앤 컴퍼니, 와이어하우저 등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도 벤치마크 대상이다.
다국적 운송기업인 UPS는 근로자의 연령별 니즈(Needs)에 맞는 재무교육으로 근로자의 은퇴준비를 준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존의 직무교육을 넘어 은퇴준비에 도움이 되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연령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UPS는 기업의 전폭적인 관심 및 지원을 얻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많은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세계적인 보석 및 은세공 기업인 티파니 앤 컴퍼니는 ‘Take 5’라는 캠페인 형식의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
티파니는 HR컨설팅사인 벅컨설팅(Buck Consulting)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캠페인 형태의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교육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교육 내용을 요약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교육 이후에도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은퇴교육은 ‘타이밍’(timing)과 ‘브랜딩’(branding)을 적절히 조합해 성공적으로 근로자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어하우저는 근로자가 은퇴 이후의 삶 전체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은퇴교육은 재무적인 은퇴준비뿐 아니라 생애설계와 같은 비(非)재무적인 주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생애설계는 인생의 한 단계인 은퇴에 대한 근로자들의 성찰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와 기업의 강한 의지,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근로자 친화적인 교육장세팅 등이 와이어하우저 은퇴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지목된다.
와이어하우저는 편안한 강의실 분위기과 부부동반 등 근로자 친화적인 교육세팅 및 근로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했다. 또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교육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은퇴교육은 근로자의 노후준비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 몰입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은퇴교육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역시 은퇴준비 관심이 커지고 있어 노후준비를 돕고, 은퇴 자신감을 높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은퇴교육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들이 ‘파일럿 프로그램’ 등 실행 가능한 교육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로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반복학습이 이뤄져야 하며, 외부 전문전문가와의 협업 활용도 우수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실장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다. 20~30년 정도 걸리면서 진행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베이비부머 은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교육에는 시간과 장소를 배정하고 교육을 맡을 강사도 투입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며 “회사에서는 이를 소모성 경비로 생각하기보다 투자개념으로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원들의 로열티와 의욕이 높아지고 우회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강사 등 외부자원을 사회 인프라의 하나로 정부가 구축해 지원하고 기업이 활성화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며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장수 리스크 대응이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장수 리스크를 산업화해 실버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버마켓 성장에 따른 금융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펀드 중심의 영업으로부터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생애 단계별 자산운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률 하락,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 다변화 등으로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화, 금융시장의 호황 등을 배경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은 은퇴 관련 펀드 상품 위주로 영업을 확대해 은퇴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 은퇴 금융시장 규모는 1980년 7220억 달러에서 2000년 8조4670억 달러, 2012년 14조845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미국 실버마켓은 최근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가 다변화(의료비, 상속, 세테크 등)되면서 생애 단계별 상품 포트폴리오 제시로 전환됐다.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및 은퇴 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가 특징이다.
또 연금지급 상품 개발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필요한 자산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은퇴 준비 시작 단계에서는 보험, 뮤추얼펀드, 적금, 예금 등 상품을 통해 소득 및 지출내용에 따른 필요 노후자금 및 적정 저축률을 산정한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본격적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보험, IRA(만기연장 또는 신규가입), ETF 등의 상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내역을 리뷰한다.
또 수익률 검토 등 자산배분에 대한 리뷰를 통해 목표 은퇴자금 산정 및 달성 방안을 제시한다.
은퇴 직전 단계에는 채권, 연금상품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한 계획과 보유자산에 대한 연금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은퇴 기간에는 채권, 연금상품, 상속설계, 신탁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상품인출 방안 및 상속설계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로 활용한다.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금융상품 중심의 영업보다는 의료비 등 다양한 재무적 니즈 충족이 용이한 신탁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지급식펀드, DC형 등으로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미리 선택한 후견인을 통해 의료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특정증여신탁은 부모 사망 후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를 보장한다.
또 일본 보험사들은 실비(간병, 암 등) 보장 보험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Nippon 생보사는 2012년 4월부터 일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간병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Best Doctors Inc.에서 선정한 일본 내 전문의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일본 정부는 보험사가 간병, 장례 등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제도개혁으로 보험사의 현물 급부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야에서도 실버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택과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모기지론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모기지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탁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