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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시니어존’ 선언한 스포츠시설에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 2024-10-29 14:49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