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 전에 확보해야 할 노후 생활비
노후자금은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중요하다. 노후자금 인출 계획은 은퇴 시점까지 준비한 노후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자립기와 간병기를 구분한다. 그런 후 자녀 증여, 의료비, 상속 등을 감안한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한다. 노후자금 인출은 은퇴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은퇴 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사망까지다. 예상 은퇴 시점은 대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한다. 예상 사망 시점은 기대여명을 활용하는데, 이때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얼마간 생존할 것인가 예측한 것이며, 평균수명은 현재 0세의 기대여명이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망 예상 시점을 정할 때는 기대여명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 노후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필요 노후자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노후준비)’ 코너에서 ‘재무설계’를 클릭한 후 ‘간단재무설계’를 클릭하면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은퇴 시점과 예상 사망 시점을 정한 후 희망 월 노후 생활비, 예상 물가상승률, 예상 수익률을 결정해 입력하면 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본인의 필요 노후자금을 알고 나면 자녀에 대한 증여 혹은 상속재산의 적정 규모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공제 범위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 공제 금액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 한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임에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와 상속의 상호 연관성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세금 적용 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사망 시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를 알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비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장 씨처럼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재산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한 자녀에게 뒤늦게 손을 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희망 은퇴연령과 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계획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9세 이하 66.5세 △60~64세 69.5세 △65~69세 72.8세 △70~74세 77세 △75~79세 81.6세 △80세 이상 86.1세에 은퇴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44.2%였는데, 59세 이하는 38.5%, 80세 이상에서는 61.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왔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일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직업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서는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은퇴 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이직’ 의사는 전혀 없었고(0%),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율(4.6%)은 전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 안준기 박사는 "보통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 정도에 퇴직하고, 이후 재취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은퇴는 평균 71세 가량에 이뤄진다"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직 완전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인 셈이다. 60세가 넘어가면 재취업 비중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완전 은퇴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고연령인 이들이 왜 노동시장에 아직 남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로 나타난다. 즉, 생계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지 못하고, 건강이 허락하는한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퇴 생활 만족도, 15년 전 대비 약 20% 상승
반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은퇴자들의 평균 연령은 67.5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68.6세, 여성은 66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은퇴자들의 주된 은퇴 사유로는 ‘건강 문제’가 가장 많았다(40.8%). ‘정년퇴직으로’(16.1%), ‘일하기 싫어져서’(11.1%),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8.6%)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들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적잖이 상승했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에서는 은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44.4%였는데, 2020년(8차)에는 22.6%로 낮아졌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6년 51.6%에서 2020년 70.3%로 상승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조사한 수치를 보면 은퇴에 대한 만족도 추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아울러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69세 은퇴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중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10.2%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를 넘었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72.7%였다. 반면 59세 이하의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에 비례해 은퇴 생활 만족도가 증가했다.
안준기 박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불만족 비중이 줄어들어, 만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첫째, 은퇴 후 은퇴자들은 바뀐 생활 패턴(직장생활에서 기타활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 초반에는 소득이나 소비, 생활 패턴의 변동으로 인해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거에 비해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래 들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증가했고, 개인 연금 가입 등에 대한 비중 또한 증가했다"며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노후 준비 및 제 2의 인생설계 등의 은퇴 준비 과정의 개선이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진단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슈와 닮았다. 매년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오르는데 지난 4월 공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령액은 줄었다. 공적연금 기금 고갈 위기론까지 나오자 일본 국민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일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18.3%를 떼어간다. 한국의 두 배다. 그런데 은퇴 후 65세에 국민이 받는 돈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는 매년 올랐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추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 14년간 매년 올라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월 1만 6610엔(약 1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에 취업하면 후생연금까지 통합해 낸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28만 4409엔(약 272만 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30년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4년 가장 큰 개혁이 이뤄졌다. 2003년 13.58%였던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한 것.
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임금 변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반영하는 기준도 낮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통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약 65~70% 수준으로 본다. 일본은 개혁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40년까지 5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최대 절반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정책을 도입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에는 월급을 받는 경우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후에서 10년 미루는 ‘75세 플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오르고 연금 줄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일본의 생활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이를 반영한 공적연금이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0.4% 줄었다. 고마무라 고헤이(駒村康平) 게이오대학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공적연금이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를 고령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이상 지급액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구조에서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지급액도 줄이지 않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추후에 연금을 받을 사람도 결국 최종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현역 시절에 낸 보험료만큼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늘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2000만 엔 부족’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분석하자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계산해보는 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다.
NHK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전액 낸 사람은 2022년 기준 65세부터 75세 3개월까지 받아야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갈 수 있고, 후생연금도 같은 기간 낼 경우 65세부터 75세 5개월까지 받아야 한다. 40년 동안 내고 최소 10년을 받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본전’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연금 더 받으려면 일해야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본 기업들이 ‘70대 고용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직 노령연금’ 제도도 손봤다. 재직 노령연금은 60~64세에 일하는 사람의 월 수입액이 28만 엔(약 267만 원) 이상이면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월수입이 47만 엔(약 449만 원) 이상인 고령 근로자에 한해 수령 연금액을 줄인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쉽도록, 501명 이상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던 조건을 101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몇 살까지 일했을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시뮬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몇 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을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본전을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공적연금은 저축이 아닌 ‘보험’의 개념으로 노후 경제 위험을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요시 케이(三好圭) 후생노동성 총무과장은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적 구조가 갖추어진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하는 것을 좋아한 개구쟁이가 어느새 환갑이 넘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다. 거울을 보면 머리숱은 적지만 하얗게 셌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지고 검버섯도 핀 얼굴이 푸석푸석한, 익숙하지만 낯선 모습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요즘 백 세 인생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인생 이모작을 차분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베이비붐 세대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숨 돌릴 새 없이 겪고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채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의 헌신과 고충, 그리고 불만과 불안을 이해한다.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지혜의 창고이자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 날씨를 가늠해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농사짓는 기술과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그 시대에 통용되었다. 오랜 인생 역정을 통해 터득한 경륜과 지혜는 후손에게 존중받았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과 유교의 효 사상을 결합하여 장유유서, 즉 연장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당연시되었다. 대가족제는 이러한 어른 존중 사상이 강화되는 장치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심화되자 공동체 정신이나 가족주의는 쇠퇴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연장자 우선이나 노인 우대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더구나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은 정보기기 작동이 서툴고 정보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가 고착되는 사회구조에서 자식 양육과 부모 봉양에 힘쓰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연금충’이라 하고,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할매미’라고 비유하는 현실에 노인은 먹먹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또한 노인이 젊은이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는 허구적인 사실에 근거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거나, 노년층을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집단으로 인식해 태극기부대라고 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로 사회에서 벗어나 혐로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약 30년 동안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그 나라의 노인 비율(65세 이상)과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존경이 줄어든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이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노인을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짐작된다.
한편 한국에서 노인이 조롱과 차별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보다 급속하게 시대 변화를 겪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저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시대가 변해서 젊은이가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핵가족 시대 혹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조부모의 지혜와 경험은 듣기 어렵고 들을 수도 없다. 더구나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로 인해 소통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노인과 개인주의에 익숙한 젊은 층의 대화는 자칫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상황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소통 부족 그리고 소외와 무시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로 시작되는 케네디의 명언처럼 노인이 먼저 나서서 이웃과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겨울에 눈이 오면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음 맞는 노인과 함께 아파트에 쌓인 눈을 청소하고 경로당에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며 한담을 나누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이 먹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도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인이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든지, 나이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부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 손가락질받는 이런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은 꼰대 혹은 꼴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따라서 노인도 대우받기 위해서는 어른답게 배려심을 보여주고, 경로우대를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등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이라고 하대하거나 하찮은 일로 싸가지 없다며 갑질하거나 억지 부리는 것은 치기 어리고 못난 노인의 모습일 뿐이다.
노인은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만큼 누구보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자존심과 품격은 본인이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 노인 혐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어른답게 체면을 차리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노인이 겪는 혐오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노인의 삶과 인식에 대한 자료 및 통계를 기반으로 67세 김영수 씨의 하루 일과와 그가 마주할 혐오의 장면을 가상으로 구성해봤다. 우리가 만나볼 영수 씨는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시내 빌딩의 오후 교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참조 ‘202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ce 2021) 이슈브리프(국민연금연구원), ‘2021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서울시), ‘2019년 드라마 속엔 재벌과 전문직 남성이 많았다’(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오전 5시
새벽에 눈을 뜬 영수 씨. 시계를 보니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다. 매일 아침 밥친구는 뉴스 아나운서다. 모 정치인이 사석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을 두고 폐를 끼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주목받고자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점점 발언의 수위가 심해지는 것 같다. 아, 그보다 언론이나 정치인이 오히려 혐오 표현을 널리 알리는 주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씁쓸한 기분으로 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통틀어 2019년보다 2021년 조사에서 혐오 표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드러났다. 또한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6.8%를 기록했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6%에 불과했다.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확대 조장하는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6%에 달했다.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인이 ‘확대·조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나갈 채비를 마친 영수 씨. 생각이 많아져 조금 늦게 나온 탓에, 늦을까 허겁지겁 버스에 올라탔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빌딩 경비직 출근을 위해서다.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늦지 않을 것 같아 한시름 던다. 다행히 일찍 자리가 나서 앉았다. 아까 들은 기사가 생각나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켜 뉴스난을 들어가 본다. 가장 위에 떠 있는 기사를 확인하니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연금 지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훑으며 시선을 밑으로 내리다 ‘노인들은 정치 참여 말고 물러나라, 아예 노인들만 한데 모여서 살라’며 욕하는 댓글을 발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댓글 창을 눌러 다른 댓글들을 확인해보니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잔뜩이다. 도를 넘는 심한 표현도 있어 손이 떨린다. 신고를 할까 생각했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고 신고해봤자 속 시원한 처리가 이뤄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만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전국의 20~69세 근로자 3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 인권(권리)보장을 위해 노인들 스스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65%만이 동의했다. ‘노인이 되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낫다’에는 63.7%가 동의하며 노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겪은 장소는 뉴스기사와 댓글(71.0%)이었다. 또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라고 답하는 이는 79.2%에 달했다. 그러나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무대응하는 이들이 43.5%에 달했다. 특히 4050대 응답자는 청년층에 비해 ‘신고나 절차가 번거로워’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발견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 12시
빌딩 미화원으로 일하는 미숙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어찌 보면 직장 동료인 셈이지만 출근 시간이 훨씬 이른 탓에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통성명 후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그녀는 대뜸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돈 받으려고 몸도 성치 않은데
짜증스런 ‘아줌마’ 소리 들어가며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뒤를 잇는다. 작은 실수를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을 부리기에 미안하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다나. “연금 받는 것만 조금 넉넉해도 아끼면서 살 텐데….” 한숨 섞인 목소리에 그저 고개를 끄덕여준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빈곤율 단독 1위 국가다. 그중에서도 여성 48.3%, 남성이 37.1%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더 많다. 서울시 ‘2021 성인지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0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만 3000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12만 6000명이 더 많았다. 복지 급여가 넉넉지 않으니 일을 해야 하지만, 근로 현장에선 더 많이, 자주 혐오에 노출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성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고,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후 3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차와 관련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영수 씨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일이었지만 굳이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 도와주러 나섰다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잔소리를 한다’라는 볼멘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찾거나, 여지껏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까 고민했지만 그런 생각도 금방 접었다. ‘글쓰기 공부를 제대로 해서 책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취업 알선 기관 담당 상담사가 난처해하며 말렸던 기억이 떠오른 탓이다. 그때 포기했으니 지금 이 일이나마 하고 있는 거겠지. 매일 마시던 믹스 커피가 오늘따라 쓰다.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는 노동 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50대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는 문항에 대해 각각 71.7%, 63.7%가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 ‘노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47.9%), ‘노인은 창의성이 낮다’(42.9%),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46.3%), ‘노인은 경제적 생산성이 낮다’(43.7%) 등에 응답자 열 명 중 네 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오후 10시
퇴근 후 돌아와 씻고 누운 영수 씨. 습관처럼 켜둔 TV에서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평소라면 보는 둥 마는 둥 하다 잠들었을 텐데,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아 평소보다 집중해서 스토리를 좇고 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웬만큼 비중 있는 인물은 전부 20~30대다. 또래로 보이는 인물이라곤 주조연급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두 명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사가 많은 인물은 눈치 없이 굴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존재로 등장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애꿎은 화면만 노려보다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서 눈을 감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는 지상파(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CJ계열 PP(tvN, OCN) 등 총 10개 방송사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2부작 이상 종·방영 드라마 123편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모니터 대상 드라마에 등장한 447명 중 60대 이상(추정 포함) 연령대의 등장인물은 10명으로, 약 2.2%에 불과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에 따르면 2017년 지상파·종편·tvN·OCN 드라마 주연 등장인물 중 10~20대 38.3%, 30~40대는 55.5%로 총합만 93.8%에 이르렀다. 게다가 드라마 속 노인의 이미지는 얄팍하기 그지없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대기업 회장, 가족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등의 단편적인 이미지나 갈등 조장에 필요한 주변 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64세, 여성 87.74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수명은 매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에서는 2040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돈 때문에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머니 캐리어’를 운영하는 위즈립(Wizleap)이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산 형성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100세 시대라고 하면 불안한가’라는 질문에 90%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안한 이유로는 돈(수입·저축·자산)이 91.4%로 1위를 차지했고 건강·병이 87.9%, 일·경력이 74.5%로 뒤를 이었다.
불안한 이유로 돈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지를 물었더니 ‘노후생활 자금·연금’(43.4%)을 꼽았다. ‘수입이 늘지 않는 것’(15.8%)이 다음이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여성이 58.6%로 더 많았다.
‘노후 2000만 엔 문제’에 대해서는 78.4%가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70.6%는 연금 이외의 노후 자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58.3%)가 40~50대(41.7%)보다 노후 자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세우고 있다)는 위기감을 더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19년 일본 금융청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남성과 60세 이상 여성인 부부가 2049년까지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고 재테크 보고서를 내면서 다른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면 매 월 약 5만 엔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약 2000만 엔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 100세까지 살려면 2억 원을 더 모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면서 일본 내에서 ‘2000만 엔 문제’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2004년 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이라는 홍보를 했던 터라 국민들의 반발이 컸다.
실제로 응답자의 80.9%는 65세부터 100세까지를 사는데 2000만 엔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은 노후에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이 적어지고, 연간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위즈립은 “‘100세 시대’, ‘노후 2000만 엔 문제’, ‘연금 문제’ 등 노후에 관한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저금을 할 수 없다’거나 ‘수입이 늘지 않는다’는 근시안적 고민보다 자산 형성이라는 미래 고민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생을 즐기고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후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 등의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일수록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실제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을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응답자의 59.3%는 ‘자산에 관심은 높아졌지만 투자 등을 실제로 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위즈립은 “‘100세 시대’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 인생의 타이밍 등을 선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40년부터 줄어드는 모양새다.
2050년 인구 절반은 고령가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가구주의 연령은 반대로 올라간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가 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40년 1029만 가구가 된다. 2050년에는 1137만 5000 가구로 2020년보다 2.5배 증가한다.
그만큼 고령자 가구 비중도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2050년이 되면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2020년 34.9%에서 2040년 39.1%가 되고 2050년에는 41.4%로 증가한다. 고령자 가구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MF 고령화 경고 ‘연금 개혁해야’
이에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연금 및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여율과 정년 조정 등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2023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소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두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국회 설치로 방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축소가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기초연금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 네 명 중 세 명이 수급액에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실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의 내용을 포함,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서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p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53.2%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그 밖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지난해에 비해 8.9%p, 7.5%p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가계경제가 타격을 받는 위기 상황 속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소득 하위 40~70% 응답자의 40.1%, 소득 하위 20% 이하는 61.6%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실제로 한 응답자는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일까지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는 “목돈 외에 기초연금 같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라며 “‘노후’가 길어진 만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연금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상가를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상가를 구매한 뒤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지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금은 피부양자이더라도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 월 예상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다.
지역가입자, 연금 소득반영율 올라
지역가입자는 합산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5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수령하는 공적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건보료는 1.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많은 이들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35.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이 5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단계 개편 때는 36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