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실버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자 노후준비를 하는 40~50대 계층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해 9월 선보인 시니어 고객특화 수신상품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 예·적금’은 출시 3개월 만에 15만좌, 2조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농협 수신상품 중 최단기 기록이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재해사망보장, 장례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서비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IBK기업은행도 최근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노년층에 특화된‘IBK꽃보다청춘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노년층 노후복지를 위해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하면서 보험사들도 앞다퉈 실버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의 실버암보험은 출시 후 한 달 만에 3만건 가까이 판매됐다. 이 상품은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가입 후 2~3번 갱신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6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농협생명의 ‘NH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7만9200건을 판매해 보험사 출범 이후 출시 상품 중 최단 기간 판매기록을 세웠다.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 보장되는 단순한 상품구조로 개발돼 고령층 고객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고 100세 만기까지 갱신 가능하다. 또 5년마다 가입금액의 5%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 갱신보험료와 건강관리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사들도 실버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매월 받는 노인 고객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유치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협카드가 지난해 8월 출시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1만장 넘게 발급됐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에 부가서비스를 더한 카드다.
신한카드는 최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제휴한 ‘대한노인회 전자회원증 카드’를 출시했다.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용’ 카드 출시는 최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운데 골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과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 및 병의원 할인 혜택이 주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65살 이상 고객은 별도 상담원 조직이 담당하는 ‘골드케어 상담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카드는 만 65살 이상 고객에게 자동응답시스템 대신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을 우선 연결해주는 ‘실버 케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