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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재산과 노후자금 지키는 세 파수꾼
-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했다. 직접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발로 뛰며 처리했지만 돌아보니 미진한 점들이 많다. 현직에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임하며 부모 역할도 열심히 한 후, 집 한 채와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가진 은퇴자들이 본인의 재산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내가 겪은 필수적인 몇 가지 정보와 지식은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되고 최소한 방어적으로 조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것들은 질권, 재산세 부과기준일, 채권양도이다. 1 질권 근대사회 및 자본주의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사유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공황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보완되었다. 이중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큰 기준이거니와 여기에서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이라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나온다. 질권은 시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목적물을 유지하는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시계 대신 임대차보증권/지명채권/주식 등 권리질을 잡을 수도 있다. 광진구에 2004년에 마련한 우리 부부의 새 아파트는 정년을 준비하며 잘 이용했고 3자녀들이 수도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잘 사용하였다. 정년 후에도 잘 이용하다가 아내가 맞벌이하는 큰딸 부부의 의 두 아들, 즉 외손자들을 봐 줄 사정이 생겨 용인시로 이사 오면서는 전세(임대차)를 내주었다. 내 집같이 아끼며 사는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4년 전인 2014년에는, 세입자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을 융자받겠다며 절차상 필요한 소유주의 동의를 요청해 왔다.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첫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질권 설정을 해야 하니 필요 절차와 서류의 동의절차를 요청해 왔다. 그러자고 했더니 먼저, 은행을 돕는 어떤 법무법인이 신원을 확인하며 직원을 용인 집에까지 보내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받아갔다. 그런 다음 첫 융자은행은 친절한 안내문을 보내주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임차인보다 먼저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8가지 경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주의사항들을 안내해 왔다. 이 중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허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년이 지나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3년이 지나자 임차인께서 이번엔 은행을 갈아타면서 전세자금 융자 이자를 줄이는 융자를 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해 왔다. 세입자도 60대여서 이자율을 낮추면 노후자금에 여유가 생길 터여서 또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행에선 전화확인만 해오고 사람을 보내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아파트가 매매되고 6월 초에 매매 잔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께서 5월 말에 두 번째 은행의 융자를 갚아야 하니 임대보증금을 맞춰서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차인 명의의 융자금이 없다고 했다. 급기야는 첫 은행에 아파트 매매 사실과 그전에 임차인이 타 은행에 변경 융자한 사실을 알리며 임대차(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느냐고 확인했다. 그제야 임차인이 2016년 말에 융자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무책임했다. 그리고 기어이 2016년 12월 20일 자로 질권 해지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은행의 질권 설정 서류엔 2018년 6월 초까지 임대차기간이 명기됐었기에 그래야 법률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말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인과 두 번째 은행에 같이 가서 해당 융자금을 상환함을 직접 확인했다. 그래야 3억 5천만 원의 질권분쟁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개운히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질권 설정을 동의해 준다 해도 엄청난 법적 책임과 직접 발로 뛰는 확인 일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해줄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 금액의 두 배 이상 금액에 대한 분쟁과 손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다. 2 재산세 부과일 기준 광진구 아파트의 매매 전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매매 당사자들과 기존 임차인 및 새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과 비용 분담 등 잔잔한 일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7월 어느 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매매 사실과 5월 말에 잔금 처리된 사실을 관계구청에 알리고 재산세 부과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반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 부부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재산세 부과 정정을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9월에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새 매입자에게 부과해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6월 1일 기준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격이니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를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을 알고 특약조항에 재산세 납부자를 명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의무 일을 합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혹은 매매대금 협상 시 알고 반영하면 될 일이다. 3 채권양도 20여 년 전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할 때 임차인이 1층 몇 칸을 얻어 우유 배달업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성장일로이더니만 어느 날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고 우유 회사가 양수인이 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급기야는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고 해왔다. 채권양도양수 통보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복잡다단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송들을 진행하던 때여서 양도채권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받을 채권, 즉 금전에 대하여 압류, 임시압류, 추심명령, 이전명령 등 소위 법적 보전처분들이 뒤엉켜 있어도 채권양도가 통지된 이후엔 양도된 채권이 가장 효력이 강하여 이후의 보전처분들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이었다. 만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줬다면 우유 회사에 동일금액을 이중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을 알았기에 정중히 이해시키고 우유 회사와의 직접정산을 권유했다. 이렇게 질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채권양도 세 가지만의 기본 개념과 법적 효력을 잘 알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처한다면 젊었을 때 오래도록 애써 모은 각자의 재산과 노후자금은 예기치 않는 손실이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리라고 본다.
- 2018-09-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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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된 속셈
- 18년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재산분배에 대한 계산서를 내밀었다. 지금 회고해보면, 아내나 필자가 이혼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혼할 생각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다. 졸지에 퇴직을 하게 된 충격으로 필자는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잘못해서 이혼 당할 유책 배우자도 아니니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가 얼굴만 보면 이혼 얘기를 꺼내 견디기 어려웠다. 이혼 절차를 밟아도 마지막으로 구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거를 하다가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내민 계산서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서명을 했다. 당시 아내가 내민 계산서에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 동산과 부동산 합해서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었다. 50평짜리 아파트가 2억5000만원 정도였다. 맞벌이를 했으므로 아내가 축적한 비자금이 상당액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아내는 가진 동산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필자의 동산은 퇴직금과 당시 주식시장에 약간의 여윳돈을 넣고 있던 것까지 합해 2억5000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깡통계좌가 속출하던 시절이어서 주식시장에 넣어두었던 돈의 잔존 가치는 별로 없었다. 증권회사 직원의 강권으로 대박이 난다는 텔슨전자 주식을 샀다가 얼마 안 되어 상장 폐지되면서 휴지가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의 계산서에는 투자한 원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부부가 재산을 반분하면 필자 몫이 2억5000만원인데 아내는 여기서 또 1억원을 떼었다. 왜냐고 물으니 앞으로 있을 아들딸 결혼자금이라는 것이었다. 왜 벌써 떼냐고 물으니 10년 후 아들딸이 결혼할 때 필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 입장이 달라져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내도 오랜 시간 고민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충고를 한 모양이었다. 필자는 재결합의 가능성도 열어놓았으므로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락해줬다. 결국 필자에게 남은 돈은 장부가격으로는 1억5000만원이었지만 주식으로 날린 돈 때문에 잔존 가치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돈이면 일단 원룸을 전세로 얻을 돈은 되니까 그대로 수락하고 짐을 씨서 나왔다. 독립을 하고 나서 당장 수입이 없어 막막했다. 그래도 아직 젊고 건강했으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 지역에 빌붙어 있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길 것 같았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Umbro’ 대표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경력도 있었고 영어가 취약한 업체들이 필자를 필요로 할 거라고 예상했다. 마침 계약 추진 중이던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Kappa’도 결국 다음 해 성공적으로 따내서 성가를 높이고 있었다. 개인 사업도 바이어 중 하나가 당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로 선정되면서 매출이 급증해 승승장구했다. 형제간에 끝없는 갈등을 낳게 했던 아버님 유산도 필자가 나서서 해결하고 공평하게 배분받았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기사회생하고 겨우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년 후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접했다. 아들은 그동안 엄마와 같이 살았으므로 결혼 준비는 전 아내가 다 했다. 아내는 이혼할 때 떼어줬던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자금을 불렸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줬다. 그리고 예물이며 결혼식장 계약 등은 전 아내와 아들이 직접 해결했다. 이윽고 아들의 결혼식 날, 아내와 필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인 부부처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그날 온 하객들의 80%는 필자가 부른 손님들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던 전 아내의 직장 동료들 몇 명과 처가 친척들을 빼고는 거의 필자 손님이었다. 직장은 물론 동창모임, 댄스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한 덕분에 필자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전 아내나 필자 모두 처음 치러본 결혼식이라 잘 몰랐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 아내가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하객 명단을 필자에게 안 주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다.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접수를 봤고 그대로 아내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필자는 아는 것이 없었다. 하객들이 누가 왔고 축의금으로 얼마를 냈는지 알아야 인사도 하고 추후 관혼상제가 있을 때 갚아야 할 돈이라 반드시 명부가 필요했다. 필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명부를 건넸다. 필자는 그것을 기초로 결혼식장에 와준 하객들에게 직접 인사 또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누구 손님인지를 가려 들어온 축의금을 그대로 나눠야 하는데 아내는 한 푼도 못 내놓겠다고 했다. 그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양육비며, 사두었던 오피스텔이 안 올라 신혼집 빌라 전세금 마련하느라 힘들었다는 얘기였다. 이혼 초기에는 필자도 상당히 어려웠다. 밥은 안 굶었지만, 여윳돈이 없어 당장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면 대책이 없었던 시절이다. 반면, 전 아내는 살던 집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으므로 아이들 양육에 큰 문제가 없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 포기했으나 섭섭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다. 덕분에 이제는 아내와의 이혼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한 푼의 양보도 없는 전 아내의 냉정한 태도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이 결혼도 했으니 전 아내를 배척할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느슨했던 마음이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린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들딸 결혼식을 대비해서 미리 돈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아내의 속셈은 신의 한 수였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 아내는 필자를 가능한 한 빈털터리로 내보내면 얼마 안 가 못 버티고 항복하고 다시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직 딸이 출가 전이다. 제 말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니 결혼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 아빠로서 결혼을 강권하고 싶지도 않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더구나 제 힘으로 벌어 이미 그럴듯한 아파트 한 채도 사놓았다. 필자가 18년 전에 남긴 결혼 비용 5000만원을 얼마나 불려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는 데 보태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재테크에 밝은 똑똑한 딸이나 신의 한 수를 두었던 전 아내가 이 방면에 해박하니 알아서 할 일이다.
- 2017-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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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 엿보기} 대문호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 표도로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1821~81)는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빈민구제병원 관사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3세 때 기숙학교에 다녔고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를 다녔고, 16세 때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며, 18세 때 폭군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는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1847년 28세 때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페트라셰프시키 집에서 매주 한번씩 모이는 문학모임에 참가하여 문학 철학 정치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다 비밀서클조직 가담 죄로 체포되고 조사를 마치고 4달 후 총살을 받기 위해 처형장에 끌려나왔다. 그러나 황제의 특명으로 목숨만은 건졌으나 시베리아 옴스크로 유배되어 4년 동안 강제노역을 당하게 되는데, 니콜라이 1세가 국가전복 기도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는 석방된 후 4년간 국경수비대 사병으로 일했고, 이 무렵 하급관리의 미망인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이사예바」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그녀와는 폐결핵으로 사별하고, 그 후 대학생 「아폴리나리야 수슬로바」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유럽여행과 룰렛 도박 등을 즐기지만 수슬로바와 헤어진 후 돈이 필요한 나머지 악덕출판업자를 만나 불공정계약(1개월에 소설 1권을 못쓸 경우 모든 판권을 넘긴다)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지키기 위해 20세의 속기타이프 ‘안나 스니트키나’를 고용하게 되는데 곧 정이 들어 부부가 된다. 그는 ‘안나’의 헌신적 내조에 힘입어 죽을 때까지 큰 정신적 위안을 받는데, 소설 속의 ‘소냐’는 부인 ‘안나’를 닮았다. 도스토옙스키는 보잘 것 없는 외모에 36세 무렵부터 간질병을 앓았고 도박의 광이기도 하였다. 친형 미하일이 창간한 월간지 「브레미아(Vremya) 시대」의 전속 작가로써 글을 쓰면서 법정사건을 탐색해나가다가, 살인을 하고도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방에서 문학 정치 종교 등에 관심을 보인 시인 「라스네르」라는 범죄자에 주목한다. 그는 시베리아 유배생활 속에서 이 범죄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죄와 벌」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다. 소냐의 선(善)을 통해 라스콜리니코프의 악(惡)을 회개하게 만들다 「죄와 벌」은 1866년, 도스토옙스키의 나이 45세에 쓰여졌다. 소설의 주인공 「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정교사 일을 하는 젊은이였으나 그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머무르면서 무료함으로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비관적 성격의 '마르멜라도프' 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는 관리였으나 해고된 후 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나 월급을 털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의 딸 '소냐' 는 스스로 창녀가 되어 집안 생계를 꾸려간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허름한 사글세방에서 부인 카테리나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월급을 어디에 썼느냐’며 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퍼붓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집을 나와 생각에 잠긴다. 전부터 수전노에다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돈 많은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죽이고 그 재산으로 좋은 일에 쓰자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다. 돈만 밝히는 그녀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모았고, 리자베타라는 동생이 있는데 착하지만 순하고 겁 많은 그녀를 하인 부리듯 부려먹으면서도 유언서에는 동생의 몫이 없었다. 세상에 해만 까치고 도움될 일이 없는 악독한 노파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리자베타가 집을 비운 사이 전당포를 찾아가 물건을 저당 잡히는 척하며 노파가 방심하는 사이 도끼로 노파를 죽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오며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함께 살해해버린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나 그 후 웬일인지 열병에 시달린다. 한편,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동생 '두냐'가 돈 많은 관리(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에게 시집가게 되었다는 글을 읽고 격분한다. 얼마 후 그 루진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오는데 돈 많은걸 이용해서 가난한 처자를 묶어두려는 속셈으로 판단하여 싸늘하게 대하자 화를 내며 떠나간다. 루진과의 약혼을 위해 페테르부르크를 찾은 어머니와 두냐는 열병을 앓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간호하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루진의 다툼을 알고서 화해시키려고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한다. 하지만 둘은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루진은 마치 결혼을 적선이라도 하듯이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어머니와 두냐도 화를 내고 그를 쫓아버린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라고 여겼지만 엉뚱하게도 루진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벌인다. 이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자기 범행을 농담식으로 수사중인 사람들에게 떠벌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잠시 미쳤을 뿐이라 여기며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르피리라는 영리한 예심판사는 그를 의심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한다.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어 조사를 당하고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한다. 그럼에도 포르피리는 집요하게 라스콜리니코프를 의심하며 그를 떠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닌 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휩싸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떤 사람이 마차에 치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다가가보니 예전 주점에서 만난 마르멜라도프라는 사실을 알고 황급히 집으로 데려다주지만 그는 숨을 거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그의 장례비용으로 내놓는데, 그 후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 가 찾아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에 닥친 불행에 도움을 준 라스콜리니코프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도식을 할 것이니 찾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스콜리니코프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마르멜라도프의 장녀이자 창녀인 '소냐' 를 찾아간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동정심을 품는다. 그러면서 창녀인 그녀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어떻게 저런 고귀한 품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이런저런 악한 말로 그녀를 괴롭힌다. 무신론자인 그는 소냐의 신앙마저 괴롭히는데 그녀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공격에 괴로워하지만 올곧은 마음은 오히려 라스콜리니코프를 괴롭게 한다. 그러다 그는 소냐에게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사실을 고백한다. 리자베타와 친했던 소냐는 충격을 받으며 그를 원망하면서도 죄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따라 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포르피리의 수사는 집요해서 드디어 혐의를 굳히고 최후의 협박을 한다. "이미 진상이 파악됐으니 2일안에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내용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때가 됐음을 알고 정리를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 소냐에게 향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소냐에게 자수하러 간다고 말을 한다. 소냐는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수를 해야 하며, 자신은 그를 위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수를 하고, 포르피리는 그를 위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매우 유리한 재판을 받고 8년이라는 형벌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고 소냐는 그를 따라간다. 「죄와 벌」은 인간의 신념을 심판하고 있다 ' 흔히들 『죄와 벌』은 인간의 죄의식을 탐구한 소설이라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의 2분법으로 소설의 모든 내용을 재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죄의식을 탐구한 소설이라기보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묻는 인간의 신념을 생각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신념,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고 종교적 신념이 강하지만 가정형편상 창녀생활을 통해 삶을 꾸려가는 소냐의 신념, 두냐의 약혼자였던 루진이 돈의 위력을 앞세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념, 마르멜라도프의 추도식이 끝난 후 만찬을 여는 처 카테리나의 과시욕에 대한 신념, 장발장의 죄를 밝히기 위해 추적을 멈추지 안했던 자베르 경감처럼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의심하고 끝까지 수사를 한 포르피리의 신념 등이 그것이다. 누구나 나름대로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념을 갖지 못했다면 ‘남이 시장 가는데 시장갈 일이 없으면서 장바구니 매고 시장을 가는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따라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춰 살아간다. 도스토옙스키에게 비밀서클조직 가담을 한 죄를 씌워 시베리아 유배를 보낸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신념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수많은 좌절 방황 속에서도 「죄와 벌」을 완성시킨 신념 등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신념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대립, 기독교과 이슬람 종교 등의 대립,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신대륙 인디언들에 대한 몰살 등은 물론이고, 같은 나라에서도 종교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학문 환경 지역 체육 학교 등 갈등의 모순,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떠드는 종교적 믿음을 빙자한 협박 등도 같은 것이다. 올바른 것과 상대적으로 올바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절대적 올바른 것을 알면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면 상대적 올바름이 절대의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그 눈 밖의 존재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데, 절대 올바름을 모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죄와 벌」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2명의 살인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인류는 자신의 생각(사고, 사상, 종교, 신념, 이념 등)만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학살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평소 빨간색 안경이나 파란색 안경이나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색채와 형태가 없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나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만물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가 되고 색채와 형태를 가진 눈으로 보면 만물은 편 가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의 시각으로 설명을 한다. 지성이나 지성을 닮은 사고는 색채와 형태를 갖기 때문에 상대성을 가져 편 가름을 할 수 밖에 없고 천성이나 천성을 닮은 사고는 색채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져 편 가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성(人性)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인성교육을 시킬 것인지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천성과 지성의 차이를 모르고 인성을 가르치면 또 다른 색채와 형태로 편 가름하는 사람 또는 편 가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인성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렇게 교육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죄와 벌」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 2016-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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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주택연금 바로 알고 활용하기
-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확정형의 경우 기간이 만료 후에도 ‘평생거주’를 보장한다. 가입자 사망 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들에 상속하고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인출한도 50% 내에서 의료비 용도로 목돈 인출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60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였다. 연금지급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엔 월지급금이 줄어든다.담보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재건축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지급액도 상향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 변동 없이 담보를 설정한다. 한방에 훅 날리는 위험을 덜 수 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새로 가입할 여지가 없으나 주택연금은 은퇴 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시니어는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 거주, 재산증식 수단에서 연금활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시니어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 2016-06-0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