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이제는 ‘노후·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황혼육아 실태를 보여주는 귀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2015년 내놓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이하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다. 그 안에는 국내 조부모의 육아 실태를 비롯해 관련 지원 사업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놀랍고도 아쉬운 부분은 7년 전 해당 연구 이후 여타 기관에서 규모 있는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내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조부모 양육실태 연구’에 따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6%, 하루 육아 시간은 7시간대,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1%였다. 이와 비교해 올해 본지가 진행한 황혼육아 실태조사를 보면 ‘비자발적’ 육아 참여율은 72%, 하루 육아 시간은 약 7시간,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찾기 어렵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처음 도입된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제도와 서울 서초구 ‘조모돌보미’(현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다뤘는데, 현재 시·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조부모 관련 수당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두 곳이 전부다. 2015년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에 강남구에서도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했어요. 이듬해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2015년에 돌연 중단하게 됐죠. 어린이집 미이용 자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불수용’을 결정한 거예요.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없는 건 아마 조례로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관련 근거법이 명확하지도 않고, 일부 육아수당과 내용이 겹친다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자칫 수당을 명목으로 황혼육아를 부추기거나 부정 수급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경제적 부담을 주기 미안하단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조부모가 당당하게 육아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자리걸음을 하는 황혼육아 정책에 최근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다. 바로 올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내 조부모(친인척) 돌봄수당 지급 계획안이다. 개괄적인 내용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정책에 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이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75.6%). 지원 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관련 정책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담당자는 “기존 손주돌봄사업을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서초구 사례 및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사업 내용을 마련했다”며 “특히 현행 아이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의 경우 혈연 돌봄을 선호하는 양육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조부모(육아 조력자) 돌봄비 지원 사업’ Q&A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 계획.
△월 40시간은 어떻게 산정했고,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
한 달 중 맞벌이 가정에서 통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20일 기준 하루 2시간을 최소 수행 조건으로 보았음. 증빙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정책 시행 전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면?
돌봄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및 촘촘한 세부 지원 절차 마련 계획. 이용 가정의 다양한 양육 여건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
이윤진 본부장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아직 구체화할 항목이 몇몇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수치나 내용은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정책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인데, 이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겠다. 물론 조부모마저 안 계시는 가정도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부정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처음엔 대상을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조부모에게 더 많은 육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조부모 외 친인척도 양육에 참여하게끔 설계했다”며 “혈연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후·육아 양립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발달 단계상 만 1세는 여전히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길지 않은 이 기간마저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나 아동 학대 문제 등으로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꺼리는 가정이 많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육아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 확충 정책이 황혼육아 부담을 덜어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즉 손주 양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조부모의 현실이라면, 조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할 테다.
이 본부장은 “요즘 조부모들은 충분히 생산가능인구로 활동 가능한 체력과 능력을 지녔다. 손주돌보미처럼 일정 기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어떤 사업의 틀 내에서 수당을 책정한다면, 그들도 더 당당하게 육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부모가 단순히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손주돌보미 인력을 추후 황혼육아 가정에 멘토로 활용하거나, 양성교육 지도자로 성장시키거나, 관련 사업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장차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노령 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죽음 이후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종활(終活)이 주목받고 있다. 종활은 남은 가족을 생각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종활은 말 그대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간호나 치료에 대한 의향, 죽었을 때 장례와 무덤에 관한 형식, 유산 상속 내용, 물품이나 재산 정리 방법들을 미리 정해둔다. 일본에서 종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2009년이다. 2010년쯤에는 신조어로 유행하며 대중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종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종활’에 맞춘 위임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처음 종활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생전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재산이나 유품 등에 관한 것을 정리해두자는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31.2%였지만, 204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조사에서 말하는 1인 가구와 종활에서의 1인 가구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인구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1인 가구다. 종활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 독신인 사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다 보니 죽음 이후를 챙겨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각부가 발표한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에 따르면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평생 미혼율’은 2040년 남녀 각각 29.5%, 18.7%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일본 법무성이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55~59세 중 자녀 없는 사람은 31.2%, 60~64세는 22.3%, 65~69세는 16.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평생 미혼율과 비슷하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의 약 65%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혼자 사는 여성보다 혼자 사는 남성이 고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가 있어, 남성용 상담 창구를 통해 1인 종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이제 종활은 남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목적보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고령의 1인 가구가 종활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위임’이다. 죽음 이후 사무처리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죽음 이후 재산 처리, 장례 준비, 유품 정리 등을 대신 해줄 위임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관리 위임 계약, 임의 후견 계약, 보수 계약, 사후관리 임명서, 민사신탁, 애완동물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해 본인이 아프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사이토 히로미치(齋藤弘道) 유증기부추진기구 대표는 칼럼을 통해 “자녀 없는 7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1~2인 가족이 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혈연관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필요한 일은 의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종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도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올려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자부가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으로 분석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뢰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 번의 연금 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으로 발전이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지원으로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을 정해둔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553만 원으로 높아졌다.(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의 상한액은 524만 원)
이에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6100원이 올라 49만 7700원이 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 대비 1800원 인상돼 3만 1500원이 됐다.
이렇듯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높아지면 일부 가입자의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OECD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높여 더 많이 내고 그만큼 더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려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연령을 늦추고 그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오르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의 달러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기외화자금 한도를 늘리며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해외투자 종합 계획서에서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장수경제 담론은 고령 인구 집단의 증가가 사회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과 기대를 담고 있다. 고령 인구는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서 경제성장과 가치 창출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장수경제’(The Longevity Economy)의 저자 조지프 코글린 교수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령 소비자 집단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징과 이들의 다양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수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자아실현과 창조적인 노후의 삶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약 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한편 50대 인구는 약 860만 명으로,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평균수명 연장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서 장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 정부 및 기업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니어 비즈니스도 디지털 전환 중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최근 고령 세대를 위한 디지털 헬스 케어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케어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예산 증가를 가져왔다.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고령친화적 융합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기술혁신을 통한 초고령사회의 수요 대응 및 사회 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과 관련해 돌봄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는 스마트 돌봄로봇 개발, 비대면 안심·건강관리 서비스, 고령자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치매·만성 질환 등의 건강·생활편의를 위한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 지원, 고령친화 기술 R&D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기술 수용성 향상 연구 추진, 리빙랩(Living Lab) 등을 통한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사용성 검증, 체험 기회 및 정보 제공 등이 주요 과제다.
장수경제의 성공열쇠는 GT
고령사회의 새로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2003년 설립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2018년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가 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GT)라는 생소한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대만에서는 제론테크놀로지를 노인복지기술이라고 번역해 활용하고 있지만,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노년학, 노년공학, 실버공학 등의 다양한 표기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제론테크놀로지 대신 에이지테크(Age Tech)라는 표현이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노년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유럽에서 탄생한 용어인 제론테크놀로지를 읽히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단어의 개념과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제론(Geron)은 그리스어로 노인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꼭 ‘노인’(The Aged)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모든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The Aging)을 위한 기술이다. 제론테크놀로지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기술이 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고령자들이 없도록 배려하며, 이들의 욕구가 반영된 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것이 제론테크놀로지의 관점이다. 이것은 코글린 교수가 이야기하는 장수경제의 핵심인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일맥상통한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로봇청소기,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워치 등 우리 주변의 똑똑해진 전자제품 덕분에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금융, 쇼핑 서비스 덕분에 개인 맞춤 디지털 에이징 시대가 되었다. 반려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로봇들과 자율주행 기술 등의 발달 속에 살아가는 시니어의 미래는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큰 장수사회가 될 것이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의 난제들을 장수경제와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잘 극복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과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벌이와 아이 돌봄 사각지대, 육아휴직 제도 등 육아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묵은 문제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98.4%가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 정책에 포함했으면 하는 조부모 대상 복지로는 연금 및 세금 혜택(64.9%), 상품권 및 바우처 제공(60.9%), 건강 및 체력 증진 지원(24.8%), 양육 프로그램 및 도우미 지원(18.3%) 순(복수 응답)이었다. 구체적으로 바라는 양육 프로그램 형태로는 ‘육아 코칭 프로그램’(58.3%), ‘체력 증진 프로그램’(51.7%),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39.1%)을 꼽았다. (복수 응답)
주수산나 연세대학교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는 “황혼육아에 임하는 조부모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조적 변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조부모들의 75.6%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사람 중 49.7%는 ‘지원 기간이 짧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책정 수당이 적어서’ 39.7%, ‘소득 기준이 낮아서’ 33.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이 평균적으로 바라는 육아 수당은 59.11만 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수당 수급 기간은 4.17년이었다.
한편, 돌봄수당은 서울시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월 10만~25만 원, 서초구는 최대 월 30만 원(40시간 기준)의 수당을 준다. 서울시의 돌봄수당은 조부모 외 친인척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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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중인 조부모들은 주 3일 이상, 하루 7시간가량 손주를 돌보며 절반은 무보수로 자신의 노후를 할애하고 있지만 속내는 달랐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생각했을 때 적당한 육아의 주 평균 횟수는 3.28회이며, 부담되지 않는 하루 육아 평균 시간은 4.89시간, 바라는 보상의 평균 비용은 75.16만 원이다.
손주 육아를 통해 희망하는 비물질적 보상으로는 ‘손주와의 유대·애착’(22.8%), ‘개인 시간’(22.5%), ‘자녀·손주와 감정 교류’(15.9%), ‘개인의 보람’(13.9%), ‘자녀의 효도’(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수산나 연세대학교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는 “손주 돌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 분담을 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담당할 수 있는 영역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나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돌봄 참여 요일, 시간을 설정한 뒤 식사 도움과 책 읽어주기 등은 조부모가 맡는 대신 학원 숙제 챙기기, 운동시키기 등 한계가 있는 분야는 자녀가 맡는 식이다.
주 교수는 “자녀가 기대하는 것과 조부모가 체력 범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며 “이후 아이의 연령이 변하거나, 조부모와 자녀의 상황이 기존 상황과 달라질 때 돌봄과 관련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므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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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중 절반 이상(54%)이 손주 육아를 ‘무보수’로 돕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육아의 대가로 한 달에 받는 비용은 △50만 원 미만 14.2% △50만~100만 원 15.9% △100만~150만 원 10.6% △150만 원 이상 5.3%였다.
육아를 도우며 자녀가 야속했던 상황(복수 응답)으로는 36.1%가 ‘양육관이 충돌할 때’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로는 △손주 육아를 당연시할 때(28.1%) △의견을 무시하거나 불신할 때(26.2%) △요구 사항이 늘어날 때(19.2%) △내게 무관심할 때(13.9%) △손주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릴 때(11.9%) △기대했던 금전적 보상이 없을 때(8.3%) 등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들은 자녀뿐 아니라 사위 또는 며느리와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손주 육아가 고부·장서 갈등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비율은 90.9%였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34.7%가 ‘양육관 차이’라고 답했다. △집안일 등 생활 방식 충돌(27.6%) △자녀의 불만 제기(12.2%) △개인 시간 부족(11.2%) △교류 부족(1.7%) 등도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손주 육아를 중단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83.8%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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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조부모들은 손주 돌봄이 자신의 건강,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을 맡으면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지만, 체력과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
ㆍ조사 기간 : 2022년 7월 29일~8월 4일 ㆍ조사 대상 : 손주를 돌보는 55~69세 조부모 302명
ㆍ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ㆍ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ㆍ표본 오차 : 신뢰수준 95.0%, ±5.64%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돌봄이 피곤하다’(87.5%)고 토로했다. 육아 시 느끼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신체적 한계’가 6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개인 시간 부족(55%) △정신적인 스트레스(25.8%) △육아 정보 지식 부족(22.5%) △자녀와의 갈등(22.2%)이 뒤를 이었다.
조부모들은 손주를 돌보는 대신 ‘여가와 취미’(67.9), ‘친구와의 교류’(49.3%)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주수산나 연세대학교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는 “경제 개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아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문화 공연이나 전시, 여행을 즐기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다”며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생기고, 그 자체가 손자녀 양육을 하기 싫은 이유이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되찾는 것이 보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손주 육아를 하며 ‘친구나 지인’(39%)과 소원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배우자’(19%), ‘자녀’(18%), ‘며느리 또는 사위’(13%), ‘다른 자녀’(11%) 등과 멀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사회정서선택이론을 들어 설명했다. 사람은 점차 나이가 들어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조부모들은 친구나 지인 관계보다는 가족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주 교수는 “어떤 영역을 선택하느냐는 개인과 가족의 상황,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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