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들은 은퇴 후 생계와 일에서 벗어나 가족 및 지인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인생의 제 2막'을 즐기기 원한다. 또한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673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194만원에 비해 약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재산 19억으로 부자인 김도훈씨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먼저 김도훈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자. 수입은 상가임대수익(세후 4%가정)과 월지급식ELS(세후 6%가정)를 합해 연 4300만원이다. 지출은 생활비, 종신보험비, 교육비, 미혼자녀생활비 등을 합하여 연 9500원으로 수입보다 많아서 매년 5200만원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억의 재산에서 5200만원은 비율상 약2.74%로 작게 생각 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산의 실질 가치를 따져 보면 현재의 자산관리 상황은 행복한 노후를 일구는데 커다란 방해요인이다.
이에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를 제안한다.
김도훈씨는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3.68%로 자산10억~50억 보유자의 평균 비중인 50.2%보다 매우 높다. 대지 및 임야의 가격이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무수익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금융자산의 자산배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를 제안한다.
현재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연7.8%이며, 위험(표준편차)은 11.19%이다. 합리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제안한 자산배분의 기대수익률은 연7.85%로 현 상태보다 높으며, 위험도 10.94%로 낮다.
셋째로 금융자산 투자에서 절세전략 활용을 제안한다.
2013년부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안한 포트폴리오에는 시장중립형 롱숏펀드, 국민주택3종채권(제로쿠폰), 브라질 국채 등의 절세 및 비과세 상품을 편입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될 확률을 낮췄다.
미국의 대표적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는“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재물은 남을 위해 사용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생전에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전시회, 뮤지컬 등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골프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냄과 동시에 사회공헌 기부 및 활동 등의 공동체적 행복에도 관심 갖기를 바란다.
“5000만원 미만 연봉자라면 소장펀드에 가입해 최고의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소장펀드를 기획한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장펀드야말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투자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소장펀드의 아이디어는 어린이 펀드와 학자금 펀드에서 출발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비 부담이 높아져 ‘반값등록금’ 사태까지 촉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하자는 시도가 촉매제가 됐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며 “침체된 펀드시장과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자금 유입의 활력소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각 정부가 나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잇달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비롯해 일본도 최근 아베 정권이 증시 부흥을 위해 시작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되면서 증시 구원투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아직 소장펀드 도입 초창기인 만큼 연말 소득공제 시즌에 근접할수록 신규 자금 유입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50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가입해 1조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유입, 증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운용업계 CEO들이 자발적으로 발족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은 17일 소장펀드 출시와 함께 해산된 상태다.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 간사로도 활동 중인 김 본부장은 향후 업계의 필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뭉쳐 필요 사항을 점검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김 본장은 협회 차원에서 소장펀드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에서도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소장펀드의 수익률은 출시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공시에 들어간다. 이는 소장펀드가 5년 이상 10년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률 제공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소장펀드 출시 이후 시점부터 6개월 누적 기준 단위로 수익률을 비교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운용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펀드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은퇴 이후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만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액 중 실물자산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편중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평균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지급식 상품은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다른 현금흐름 창출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ELS, 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월지급식 펀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후 안정적인 자산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 해외채권형 펀드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담보가 가능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있다.
월지급식 ELS는 은퇴세대에게 좋은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월지급식 ELS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만기 때도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스텝다운형 구조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월 단위 현금지급으로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고 만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지급식 신탁 상품으로는 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 통화로 발행되어 투자 시 브라질 정부의 신용위험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브라질 국채 헤알화 환전 시 금융거래세가 철회됨에 따라 관심이 늘었으나 환율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즉시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기간의 적립기간과 거치기간 없이 가입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상속형 즉시연금은 납입 보험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금보존형,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적합하다.
나에게 맞는 월지급식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베이비부머의 은퇴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퇴’다. 한국 베이비붐 후반기에 태어나 격변하는 사회를 온몸으로 경험한 새로운 50대, 즉 Neo50 세대들은 ‘과거 50세와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를 강조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은 새로운 50대를 위한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신한Neo50플랜’을 지난해 3월 출시했다. 신한Neo50플랜은 출시 이후 6400계좌 개설, 잔고 1400억원을 돌파했다.
신한Neo50플랜은 활기찬 은퇴생활을 추구하는 Neo50세대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신한의 투자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자산관리 서비스다. 은퇴설계에서 은퇴상품, 부가서비스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신한Neo50플랜은 크게 ‘신한Neo50어카운트’, ‘신한Neo50플래너’, ‘신한Neo50신탁’ 세가지가 특징적이며, 금리우대 등 특별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Neo50어카운트’는 은퇴자금만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은퇴자산 전용계좌다. 이 계좌는 주식·선물·옵션 등 위험자산 편입을 원천 금지한다. 또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처럼 은퇴와 연관된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게 특징이다. 이 외에도 목표수익에 도달하면 원하는 연금펀드로 자동 전환해주며, 월지급금으로 펀드를 자동 매수할 수 있다. 은퇴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출금제한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Neo50플래너’는 은퇴진단설계 프로그램이다. 신한Neo50플래너를 통해 자신의 은퇴준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진단 및 은퇴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 받는다. 이때 나의 현황에 맞게 보유자산의 기대수익률이나 추가 투자금액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신한Neo50신탁’은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하는 은퇴전용상품이다.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형, 금리형, 절세형 세가지 유형을 제공한다. 또 은퇴자금의 목적에 따라 모으기(적립식), 굴리기(거치식), 누리기(월지급식)로 나누어 추천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