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고 발언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38만 명 중 약 30%에 달하는 154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45만 명으로, 절반이 넘는 55.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가 324만 명, 장애인이 263만 명 순이다.
공동회견에 참여한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 대표는 “노인들도 이동하지 않으면 인권이나 보람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통해 노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전장연 동지들의 투장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 소수자를 혐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이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 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뜻한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 중에는 254개 역에 1역사 1동선이 확보돼있다.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용답역과 남구로역은 각각 올해 5월과 20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통력직 인수위원들 역시 전장연 측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지난달 29일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과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인수위 측에 전달한 ‘장애인 권리 민생 4법 재개정 요구’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 교통수단 지원 등이 담겼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더 기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단기·중기·장기적인 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버스의 경우 교통약자들이 지역 간 이동할 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이용률(55.1%)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도시 별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서울시 57.8%, 부산시 27.3%, 대구 34.9%, 인천 22.7% 등 여전히 저조하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버스다.
그나마 저상버스는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배정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도입보조사업 예산은 93억6100만 원으로, 비율로는 8.6%에 불과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해 올해는 5억 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국가는 생활 편의에 필수인 기반 시설과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많은 노인을 비롯한 많은 비장애인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과 도시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조한진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약한 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순리다. 지하철을 메운 외침을 출근길 가로막는 걸림돌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