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만성 목 통증에 추나요법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

입력 2026-10-19 10:26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만성 목 통증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으면 약물·물리치료만 받을 때보다 치료비는 더 들지만,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만성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3년간 비용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만성 목 통증은 재발이 잦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치료가 반복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통증 때문에 일을 쉬거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치료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 주변 조직을 밀고 당기는 수기치료로,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20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상적 효과에 비해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했다.


치료비 47만 원 더 들지만, 삶의 질 개선 효과

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국내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비용 및 효과를 비교했다. 통상치료에는 약물과 전기·온열 물리치료가 포함됐다.

분석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마르코프 모형’을 활용했다. 목 통증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평가척도(NRS·0~10점)에 따라 환자 상태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고, 3개월마다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3년간의 비용과 효과를 추정했다. 환자를 3년간 직접 추적한 결과가 아니라 임상연구 자료에 근거한 모형 분석이다.

분석 결과, 환자 한 명당 3년간 치료비는 추나요법군 약 106만 원, 통상치료군 약 59만 원으로 추나요법군이 47만 원 더 높았다. 대신 건강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을 반영한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은 추나요법군이 2.40, 통상치료군이 2.37로 나타났다.

질보정수명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보낸 1년을 1로 보고,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을 반영해 계산하는 지표다. 추나요법군의 수치가 0.03 높았다는 것은 분석 기간에 통증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다.

추가 비용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함께 계산한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는 약 1633만 원이었다. 추나요법으로 질보정수명 1년을 추가로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환산한 값이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약 3049만 원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추가 치료비를 고려해도 추나요법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만성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만성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자생한방병원)

교통비·시간·업무 손실까지 포함하면 비용 감소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추나요법군의 총비용은 통상치료군보다 낮아졌다. 치료비에 교통비,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더한 3년간 비용은 추나요법군 약 2926만 원, 통상치료군 약 3292만 원이었다. 추나요법군이 약 366만 원 적었다.

이는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느라 시간을 쓰는 데 따른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연구팀은 추나요법으로 통증을 관리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계산에 사용한 주요 조건을 바꿔도 결과는 대체로 유지됐다. 연구팀이 62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57개인 91.9%에서 추나요법이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했다. 또 1000회 반복 시뮬레이션에서는 추나요법이 통상치료보다 비용효과적일 확률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77.2%, 사회적 관점에서 98.5%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가 3개월마다 10회씩, 연간 최대 40회 추나요법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한도인 연 20회를 넘어서는 조건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모형에 따른 추정으로, 모든 환자에게 치료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도영 한의사는 “만성 질환일수록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치료의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과가 추나요법 보험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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