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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통장 지키는 10분 “추석에 꼭 확인할 금융안전 설정”
-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자꾸 오는데, 누가 선물을 보낸 건가?”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휴대전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절에는 선물 배송과 결제 취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가장한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모님만 조심할 문제는 아니다. 명절을 전후해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문자 등이 늘어나는 만큼 누구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를 넣어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이하 앱) 설치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 2026-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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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드 써” 가족이면 내 카드 써도 괜찮을까?
- 60대 A 씨는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카드로 사.” 배우자가 급하게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해야 할 때도 자신의 카드를 쓰도록 했다. 가족끼리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카드사가 가족에게 정식으로 발급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가족이 쓰는데 뭐가 문제죠?”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일반적인 물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카드에는 발급을 받은 명의자가 있고, 카드사는 그 명의자를 기준으로 회원과 이용계약을
- 2026-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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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자녀가 이를 갚아나갈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빌린 돈이라고
- 2026-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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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목돈이다. 자녀의 재산
- 2026-09-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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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모두 증여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
- 2026-08-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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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통장을 맡겼다,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될까?
- 70대 A 씨는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병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는데 통장을 정리하거나 금융거래를 처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A 씨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네가 대신 좀 해줘. 가족인데 뭐가 어렵겠니.” 아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통장을 받았다. 부모님을 돕는 일이고 신분증도 받았으니 별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통장과 신분증을 맡겼다고 해서 자녀가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금융거래를 대신할 권한은 별개의 문
- 2026-08-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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