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부세 수술' 가시화... 부동산 세금 부담 낮아질까
-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재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던 만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재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위해서는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수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다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2.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부터 0.6%~3.0%로 추가 인상된 바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인화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연령 상관없이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1주택자 세 부담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비율도 완화한다.
- 2022-03-10 09:39
-
-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될 시행령은 오는 12월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완화 방안이 시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집값이 합산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벗어나게 되고, 중과세율에서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11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연령·보유 기간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면 80%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 원) 효과까지 결합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각종 공제까지 1주택자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 때에는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22-01-24 08:33
-
-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4만3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만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수요는 고스란히 귀촌으로 이어졌다. 특히 60·7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두 세대의 귀촌 인구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 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이 저밀도의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농막 등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며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절세를 위한 재촌자경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지만, 주말농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말농장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이제까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P 높은 16~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LH투기 논란 이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말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말농장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렸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올해 8월부터는 그 전과 달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농장 목적의 토지 취득이 어려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가 제한된 것일 뿐, 임대를 통한 주말농장 이용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면 재촌자경(在村自耕)과 기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혹은 인근의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한 기간 사업용 토지로 유지해야 한다. 가령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때 농업 이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법 농막에 시달리는 시골 최근 주말농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니별장으로 불리는 농막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900여 건에 달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300건이 늘어난 수치다.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막은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만,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농막은 현행법상 주거용이 아니다.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사 중 일시적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한다. 연면적은 20㎡ 이하이고, 층고는 4m 이하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법령 해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농막 건축 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농막 신고 시 주의 사항 구비 서류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 ▶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새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절차 ▶ 구비 서류를 갖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는다, 걸리는 시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이다. 장기간 쓰고자 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2021-11-22 07:55
-
- [카드뉴스] 2021 달라지는 주택세금
-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01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0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0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4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05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미니퀴즈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정답 ⑤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정답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 2021-01-12 08:00
-
-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과 6월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도 변한다. 이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어렵다. 정부는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올라가고, 이를 각각 합산한 수치로 세율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 세율이 오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했고, 1~2년은 기본세율이었다. 하지만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대폭 오른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은 6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오르고,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오른다. 이렇게 중과세율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까지 오른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 공제율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이 오른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0.6~3.2%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2배 정도 오른 세금이다.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해도 세율이 0.6~3.0%까지 적용된다. 종전 세율인 0.5~2.7%에서 오른 수치이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제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고령자 공제를 통해 10~3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장기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상승 부동산 취득세도 올랐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전까지 최고세율은 4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8~12%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주택을 한 채만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따라 1~3%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6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가 취득세율로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면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Mini Quiz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정답 ①
- 2021-01-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