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연금 예찬론자인 장 씨는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장 씨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의 소득,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은퇴 예정자 배 씨는 최근 은퇴 관련 강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 노후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해본 후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일부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
전 씨는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 막막해졌다. 어디선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참조해 투자해보려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현황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2년 전 세계적 주식 대폭락 시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