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가족의 거주지, 주택·사업체 보유 여부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어도 실제 생활 기반이 해외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거소는 생활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실제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직업과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차이
(1) 신고 기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라면 9개월이 적용된다.
(2) 과세 대상 재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공과금·장례 비용·채무의 공제
거주자는 공과금, 장례 비용, 국내외 채무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장례 비용 공제가 불가능하며, 공과금과 채무도 국내 재산과 관련된 부분만 공제된다.
(4) 상속공제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가능하다.

사례로 본 상속세
아버지가 국내 부동산 20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국내 재산과 무관한 해외 은행 채무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들 2명이다.
거주자라면 해외 채무 공제와 각종 상속공제가 가능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자는 해외 채무를 공제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만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예시 기준으로 거주자의 납부세액은 약 8730만 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약 5억 432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해외 상속세도 함께 확인해야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과 해외 국가가 동일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 상속은 국내 상속세뿐 아니라 해외 거주국의 상속세 제도와 신고 기한, 공제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가마다 세법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